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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8, 2015

<제299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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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선관위는 독립기관, 역대회장단 결정 인정 못한다 선거는 예정대로 … 민승기 후보 대상으로 3월3일 연설회, 5일 토론회 진행”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회견 “선관위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3월8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 이라 일로 예정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고 밝혔다. 회칙에 따라 당당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 선관위는 김민선 후보 측이 고발한 다” ‘민승기 후보 측에서 한인회 사무실을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실로 전용하며 음식을 제공하 (위원장 이승렬)는 27일 플러싱 금강산 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는 내용에 대 에서 △지난 25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 해“후보자 등록 이전 배너에‘민승기 단협의회(회장 김석주)가 선관위에 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라고 표기한 것은 낸‘업무정지통보’ [뉴욕일보 2월27일자 운영규정을 어긴 것으로 민승기 후보 측 A1면-‘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 역대회 에 경고 이메일을 보냈다” 고 밝혔다. ▶ 장단도 뛰어들었다’제하 기사 참조] △민 선관위 회견 발표문 전문 A2면 한편 역대회장단 측은“25일 역대회 승기 후보에 대한 김민선 후보측의 고발 내용, △한인회 회칙 제72조 단일후보 장단이 선관위에 통보한 대로 현 34대 이 관련 조항 해석문제 △자격박탈 관련규 선관위는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 것” 정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표명하는 라며“27일 오후 12시 예정된 시간에 선 거관계자료의 인수를 위해 선관위를 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 앞서 이승렬 위원장은“선관 문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 고 밝히고“역대회장단은 뉴욕한인 위는 독립기관으로 타 단체나 기관이 다” (회칙에 의해 구성된)선관위 고유 업무 회칙에 따라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에 관여하거나 제재하려 하면 강력 대처 관련된 조사와 검토, 회의를 통해 동포 이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역 사회에 모든 것을 알리고 조치할 것” 대회장단에서 제시한 뉴욕한인회칙 제 라고 말했다. 72조 단일후보 조항은 2인의 후보가 등 [기자회견 질의 응답] - [질문] 3월8일 선거일에 선거가 개 록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고 말하고“34대 선관위는 최되는가?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회장단의‘34대 뉴욕한인회 선관위 업무정지 처분’에 대 한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왼쪽부터 채석기 위원, 유창헌 부위원장, 이승렬 위원장, 문기제 위원

▲ [답변] 선거기간은 3월8일 종료한 다. 하지만 후보자 자격박탈로 투표 등 을 실시하지 않고 민승기 후보 단독으로 후보자연설회와 토론회가 각 1회씩 개 최될 것이다. - 단일후보의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하는데 15일 전 총회 공고 회칙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 총회 개최는 등록 후보가 단수일 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회칙에는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격박 탈 등에 따른 조항이 없다. 운영규정에 따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결정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 직전 후보자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사항 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대로 선관위 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 선관위 회의와 운영은 어떻게 이뤄 지고 있는가? 회의록은 있는가? ▲ 각 회의 때마다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회의록은 보관되 어 있다. - 회칙상‘단독 후보 신임투표에 필 요한 총회 개최 공고가 15일 전 이뤄져 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부족해 선관위가 미궁에 빠져있다’ 고 선관위에서 밝혔는 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 모든 안건을 전체 위원이 아는 것

“美하원에 마이크 혼다 의원 꼭 있어야 한다 일본계 지지 업은‘신진’도전에 고전… 한인이 지켜야” 한인들“3월5일 후원회에 앞장서 참석하자”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17선거구, 민주, 사진)은 미의회에 꼭 있어야 합니다. 혼 다 의원은 미주한인들 전체가 못해내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한인사회의 은인이 자 영웅입니다” 연방하원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 캘 리포니아)을 지지하는 뉴욕 후원의 밤이 3월5일 오후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의원과 아시안-태평양 코커 스(CAPAC)의장을 역임하면서 아시안 이민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고 있 다. 2000년 연방하원에 입성해 2014년 선 거에서 8선에 성공한 혼다 의원은 2007 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 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백악관 방 문을 이끌어내는 등 일본계 3세이지만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적하고 한 국의 위안부 피해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양심적 정치인’ 이

다. 그는 서민층과 소수계의 권리와 이 익을 옹호하는데도 앞장서 연방의회 내

에서‘Champion of Human Rights(인 권챔피언)’ 으로 불린다. 혼다 의원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과 일본계의 지 지를 받아 혼다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 해 나선 로 칸나 후보에게 51.8% 대 48.2%(3.6%p 차이)의 근소한 차이로 신 승 했다. 혼다 의원은 선거 후“한국계 미국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지난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었 다” 며 지난 1월30일 뉴저지에서 한인 후 원자들을 위한 감사 파티를 열고 한인사 회에 감사를 표했다.

은 아니다. 선관위 회의시 각 회의마다 ‘아젠다’ 을 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은 모를 수 있다.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 이다. 26일 위원장이 도착해 입장 정리 가 된 것이다. 단일 후보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34대 선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 두 후보 중 한 후보가 자격박탈 됐 다. 나머지 후보는 1회 경고 처분을 받았 다. 그렇다면 2번의 사전선거운동이 더 적발되면 자격박탈될 수 있는가? ▲ 김민선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 한 고발은 4건이다. 1회의 고발이 있었 지만 내용은 4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박탈된 것이다. - 뉴욕한인회칙 제72조 단일후보 조 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충돌이 일어 나고 있는데? ▲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는 복수였다가 한명이 됐다. 따라서 단 일 후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김민선 후보측이 제기한‘민승기 후보 측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발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 배너에‘민승기 후보’ 라고 명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 배너를 선대본 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1차 경고 처리 했다.‘후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 -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본부 현수막 아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향응제공 행위 고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 ▲ 그것은 선거운동원들이 내부적 준 비행위로 선거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 단했다.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기 위해 100여명이 왔고 다음날 후보등록 한 것 으로 조사됐다. - 음식물 제공은 향응제공 아닌가? ▲ (선거를 준비하는) 간부들이 식사 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식사를 제 공했다면 향응제공이지만 그 기간은 법 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렇다면 선거 운동전에는 향응제 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냐? ▲ 향응제공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규 정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 -‘민승기 후보예정자와 이승렬 위 원장이 사석에서 만났다’는 두번째 고 발내용에 대한 것은 회견문에서 왜 밝히 지 않았는가? ▲ 수차례 밝혔듯이 그 사안은 선거 법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원으로서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한인 사회는“미주 한인사회가 미의 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혼다 의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며 자발적으로 3월5 일 혼다 의원 후원회를 연다. [뉴욕일보 2월26일자 A3면-‘인권 챔피언 마이크

혼다 의원 돕자’제하 기사 참조] 이번 뉴 욕 후원의 밤은 염종원 염카이로통증병 원장과 김민선 리즈마(LISMA)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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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규 기자>

<2면에 계속·송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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