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7, 2015
<제29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한인회장선거에 역대회장단도 뛰어들었다 “선관위 업무중지·27일 정오부터 역대회장단이 선거업무 관리하겠다”주장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회장 김석주)가 26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관련된 역대회장 단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성명서 발 표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성명에서“제34 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후보자격 박탈 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혼 란이 크다. 뉴욕한인회에 대해 무한책임 이 있는 전직회장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지난 22일 긴급 모임을 갖고 사태 의 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관 리위원회의 후보자격박탈이 지나치다 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관위에 25일까 지 후보자격을 복원시키고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권고를 했다” 고 밝히고“선거가 합법 적으로 관리돼 왔는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변종덕 21대 회장)를 구성해 활 동했다. 선관위는 권고시한인 25일까지 후보자격 복원에 대한 발표가 없어 진상 조사 내용을 토대로 뉴욕한인회칙에 정 해진 바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것을 결정했다” 고발 표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선관위 위원 장의 인준 및 선거관리규정과 시행세칙 은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이사회에서 통 과돼 합법적이지 않다 △선거관리규정 은 뉴욕한인회칙에 38조 및 93조에 의거 해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작성되지 않아
합법적이지 않고 강제력이 없다 △선거 관리규정에 명시된 제20조 피선거권이 뉴욕한인회칙 제66조 피선거권에 위배 되며 졸속 처리돼 공명선거 의지가 결여 됐다 △이상의 사항으로 볼 때 뉴욕한인 회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거절차를 새로 이 시작하는 것도 뉴욕한인회칙을 중대 하게 위반하는 일이다 △3월8일까지 선 거를 치뤄야 하는 현 상황은 민승기 후 보 단일 후보 상황으로 뉴욕한인회칙 제 72조에 따라 역대회장단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 △27일 정오를 기해 선관위로 부터 선거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립적 이고 객관적인 선거업무를 진행할 것” 이라는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역대회 장단 발표문 전문 A2면 역대회장단의 발표를 본 일부 한인들 은“역대회장단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뉴욕한인회 회칙에 역대회장단이 선관 위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찾아봐야겠다” 는 반응을 보였다. <임창규 기자>
성명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 - [질문]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이번 선거를 주도하게 된다면 단일 후보에 따 른 총회를 소집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이 25일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앞줄 왼쪽부터 강익조(17,18대), 변종덕(21대), 김재택(22대), 이문성 (20대), 이정화(24대), 뒷줄 왼쪽부터 이세목(30대), 한창연(32대), 김기철(28대), 하용화(31대), 이경로(29 대) 전 뉴욕한인회장.
처음부터 다시 치를 것인가? ▲ [답변] 뉴욕한인회칙에 따라 결정 하겠다. 우선 선관위로부터 선거관련 자 료를 인수하고 검토 후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단, 현재의 상황 은 입후보자 한명이 34대 선관위로 부터 자격박탈 됐기 때문에 단일후보 상황이 라고 생각한다. - 성명서에 밝힌 것은 선관위 구성자 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입 후보자가 2명 아닌가? 단일후보와 선관 위 구성의 불법성 두 가지 사안이 상충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것을 바로 잡기에는 너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 선관위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으 나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 지금 상황에서 인정을 안한다면 34대 뉴욕한인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 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확 대된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단일 후보의 경우 총회를 열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가? ▲ 총회는 열 수 없다. 기간이 부족하 다. 총회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뉴욕 한인회칙 15조를 참고하라. - 3월8일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있는가? ▲ 가능하다. 역대회장단협의회에 권
한이 있기 때문에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일방적 생각 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선관위가 불응한다면? ▲ 뉴욕한인회칙은 선택이 아니라 강 제규정이다. 단일후보에 대한 선거가 됐 을 경우 21일에는 총회 소집공고를 했어 야 했다. 21일 자정을 경과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업무가 정지되고 역대회장단 에 권한이 위임된 것이다. 뉴욕한인회칙 에 의해 이미 선관위는 권한을 상실한 것이다. 27일까지 시한을 준 것은 선관 위가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 다. - 선관위의 업무가 정지됐다는 것을 통보한 26일 이후 다시 말해 27일 00시 이후에 선관위가 업무를 진행한다면? ▲ 당연히 불법행위다. 선관위가 계 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공금 유용 및 횡령,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나아가 뉴욕한인회의 권위 와 55년 역사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1월26일에 있은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라고 했다. 근거 자료는 어떻게 확보했나? ▲ 이사회는 30인 이상의 이사가 참 여해야 한다. 뉴욕한인회에서 확인한 자 료에 의하면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가 23명에 불과했다. - 1월26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명단을 아는가? ▲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가 23명이 다. 전원 참석했어도 정족수 미달이다. 9 일 전직회장단 기자회견시 뉴욕한인회 사무국에 당일 이사회 회의록 비치에 대 해 물었으나 없다고 하면서 전 사무총장 이 집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25일 까지 도 회의록이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했다. 뉴욕한인회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역대회장단협의회 공식업무는? ▲ 선관위로 부터 선거관계서류를 인 수하기 위해 27일 정오에 선관위 사무실 을 방문할 것이다. 이후 즉시 시작한다. - 선관위가 업무가 정지되고 역대회 장단협의회가 선거업무를 진행하면 김 민선 후보의 후보자격은 어떻게 되는 가? ▲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선거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역대 회장단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내 놓을 것으로 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을 정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 든 일들은 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 단일후보의 정의가 애매하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이번 선거의 입후보 자는 2명이었다. 중도에 후보자격을 상 실한 것인데 단일후보 규정 적용이 맞는 가? ▲ 단일후보다. 단일후보에 관한 절 차를 어겼기 때문에 뉴욕한인회칙 72조 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가 권한을 위 임받는 것이다.
역대 회장단, 선관위 사무실 방문…‘막말’에‘고성’오가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 협의회(회장 중지한다’ 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려 했 김석주)는 26일 오전 11시30에 플러싱 다. 이승렬 선관위원장은“전달받을 수 금강산에서 개최한 34대 뉴욕한인회장 없다” 며“선관위를 만든 사람들이 어디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1시 와서 행패냐 가라” 고 말했고 강익조 전 30분 경 플러싱의 선관위 출장사무소를 회장은“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방문했다. 가진 것이냐 대통령이라도 돼냐” 고따 곧이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 지자 이 위원장은“대통령이 뭐냐. 선관 를 비웠던 선관위원들이 사무실로 돌아 위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 내가 선관위 왔고 역대회장단 협의회 측은 25일 선관 원장이다. 선거법대로 할테니 이 자리를 위 측으로 이메일 송부한‘뉴욕한인회 떠나라” 고 요구했다. 칙 제72조에 의거 27일 정오를 기해 선 강 전 회장은“현 선관위의 업무수행 관위의 선거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인계 은 오늘로 끝나는 거다” 라고 반박했고 라며 고 와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업무를 “우리가 끝나면 당신들도 끝나”
플러싱 선관위 연락사무소에서 만난 선관위원들과 전직회장단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승렬 선관위장, 유창헌 부위원장, 이경로 전 회장, 강익조 전 회장
성이 오갔다. 선관위는 역대회장단이 보낸 통보문 에 대한 기자회견을 27일 개최할 예정이
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서 2월25일자로 선관위에 보낸 문서 A2 <임창규 기자> 면
맑음
2월 27일(금) 최고 27도 최저 16도
맑음
2월 28일(토) 최고 27도 최저 18도
구름많음
3월 1일(일) 최고 35도 최저 31도
2월 27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98.90
1,118.13
1,079.67
1,109.60
1,088.20
1,112.08
1,08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