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6, 2016
<제32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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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 금요일
‘뉴욕한인회장’ 문제 다시 법정으로 법원, 민승기 ‘회장’ 측 긴급보류 요청 받아들여 김 ‘회장’ 측“긴급보류 수용은 부당” 의견 낼 것” 민‘회장’측, 항소 방침 “누가 회장 이냐!?”제34대 뉴욕한인 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지난 16일 뉴욕카운티 법원의‘김민선씨 승소’판 결로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다시 법정싸 움으로 되돌아 갔다.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 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이‘16 일 뉴욕카운티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에 낸 ‘긴급보류(Emergency Stay)’신청이 25일 뉴욕주 법원에서 받 아들여졌다. 그러나 김민선‘회장’ 측은 이 긴급보류 수용 결정은 부당하다는 의 견서를 다음 주 중에 낼 예정이어서‘누 가 회장 이냐’ 는 결정은 다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 민승기‘회장’측 입장 = 25일 민승 기 ‘회장’ 측에 따르면“긴급보류 가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긴 급보류’ 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이번 판결문이 한쪽으로 치우친 결 정이었다고 인정해 이번‘긴급보류’ 를 항소법원 5명의 판사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고 주장했다. 민‘회장’ 측은“이는 긴급보류를 결 정하는 판사가 자신의 직권으로 항소까 지의 기간을‘긴급보류’ 를 이어갈 수 있 도록 결정한 것으로, 민 ‘회장’입장에서 는 항소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벌은 셈” 이라고 평가했다. 민‘회장’ 측에 따르면“이번처럼 항 소법원 판사들에게‘긴급보류’결정을 내리라고 사실상 관련 결정을 연기한 경
우 그 전 시간은‘긴급보류’기간으로 정할 수가 없는데 판사가 이번 판결문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 법원 판사들 결정까지의 시간도‘긴급 보류’ 로 인정했다” 는 해석이다. 조성환 민‘회장’ 측‘수석부회장’ 은 “이에 따라 김민선 회장이 34대 뉴욕한 인회장이라는 1심 공판 판결은 보류된 것이고, 따라서 김회장은 뉴욕한인회장 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활동을 할 경 우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주장 했다. 조‘수석부회장’ 은 이어‘긴급보 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의 절차는 추후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선‘회장’측 입장 = 한편 김민 선 ‘회장’ 은 이에 대해 전면반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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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 아니라는 것” 이 다. 김 회장은“오늘 법원에서는 상대측 에 3월7일까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 청’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 제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이고,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면 3월21 ‘ 회장’측이 법원을 상대로 낸‘ 긴급보류 일까지 항소에 따른 반박서류를 내라고 (Emergency Stay)’신청이 25일 뉴욕주 법원에 한 것이다. 또 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 서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판결문 첫 페이지. 는 해당 서류를 받아보고 5명의 판사들 김민선‘회장’은“이번에 법원에서 이 결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진 것은 ‘긴급보류 김민선 ‘회장’ 은 이어“ ‘긴급보류’ 와 (Emergency Stay)’신청이지‘회장 직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은 분명히
바닷길· 광물수출 봉쇄… 불법·의심행위 선제적 차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 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 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 치들이 망라됐다. ▶ 관련기사 B6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 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 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 용을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제재를 공언했 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사상 처음으로’ 라는 점 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 속 제재들은 상당수 예견되기는 했지만, 북한의‘생명선’ 을 건드릴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재안은 북한
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돈 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줄’ 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 불허했다. 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다만, 전문에는“북한 주민이 처한 심 금지한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나라로 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 고 명시 확산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런 해운 해 주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 ·항공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는 피해가려 했음을 암시했다.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라는 ◆ 북한 행(行)·발(發) 모든 화물에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봉쇄’ 검색 의무화 =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MD) 등의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 제재안은 북한의 항공기·선박을 전 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영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된다. 리 목적이 아닌 주민생활을 이유로 행해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지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 ◆ 재래식 무기 전면 금수… 핵·미 원국의 영해·영토·영공을 지나가면 사일 이중용도품목 금수 = 제재안은 최 의심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의무 초로 북한에 대해 재래무기의 수입·판 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매·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결의안은 또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지 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금까지는 모든 재래무기에 대해 이런 조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찬가 치를 했지만, 소형무기는 예외였다”며 지로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 “이번에 예외가 없어진 것” 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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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초강력”북한 제재 돌입 제재결의안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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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 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했다. 이 관계자는“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 허용되는 재래식 무기는 이제 없 다고 보면 된다” 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럭을 수입해 군사용 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을 불허 사례로 예시하고, 아울러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군사훈련관·자문관을 초빙하는 행위 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
련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히 금지했다. 이중용도품목이 란 군사용이면서 도 민간용의 목적 을 가진 품목을 뜻한다. 제재안은 이와 관련해 핵· 탄도미사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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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이번‘긴급보류’결정은 단지 인수인계 작업만이 연기되는 것이 다. 뉴욕한인회장으로서의 활동은 지금 껏 해 온 것과 같이 유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이번 민승기’ 회장’ 의‘긴급 보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부 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주쯤 이 결정이 옳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 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주 기자>
금지물질 명단을 새로 보강했다. ◆ 북한 주요 광물 수출금지·제한 =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견 고한 차단막을 쳤다. 금수 영역을 광물 자원까지 넓힌 것이다. 석탄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 러로 4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북 한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 다. 유엔 대표부는“최초로 북한에 대해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가 부 과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면 수출금지의 대상은 금, 티 타늄과 바나듐 광석, 그리고 희토류이 다. 철과 석탄에는 다소 숨통의 여지를 줬다. 두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