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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6, 2023

<제541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피해자들 힘모아 은행 폐습 바로잡자” GLF, 뱅크오브호프 상대 소송‘집단소송’ 으로 전환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 시스템은 더 높은 이자, 특별이자, (Global Leadership 이자에 이자, 수수료, 은행 변호사 Foundation, GLF)이 뱅크오브 의 변호사비까지도 부과한다. 이 호프(Bank of Hope, BOH)를 상 러한 잘못된 은행의 폐습은 근절 대로 융자를 조건으로 예금을 강 돼야한다.”고 주장하고“동포사 요하는 일명 ‘꺾기’를 했다며 회의 건전한 성정을 위해 이러한 2022년 10월 3일 제기한 손해배상 악습을 고쳐나가려 한다” 고 말했 소송(사건 번호는 653623/2022)이 다.[뉴욕일보 2022년 11월 16일자 집단소송으로번졌다.. A1면-” 한국계 은행들 나쁜 관행 한인 비영리단체 GLF(대표 고쳐야 한다” 부동산 사업가 배희남)는14일 정오 퀸즈 플러싱 GLF 대표 배희남 씨, Bank of 소재 GLF빌딩에서 소송 대리인 Hope 상대 소송 제기 제하 기사 인 윤창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 참조] 견을 열고“그동안 동포사회의 여 소송을 당한 BOH가 법원에 러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어 본 건 한인 비영리단체‘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GLF) 배희남(왼쪽) 대표와 GLF 소송대리 소송기각 요청서를 제출하자 소송을 이들과 함께하기로 하고, 인 윤창희 변호사가 14일 정오 플러싱 LF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뱅크오브호프(BOH)를 GLF는‘나도 BOH로부터 꺾기 1월 30일 뉴욕주법원에 뱅크오브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는 한인 호프, 뱅크오브호프 케빈김 행장 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료와 비용을 부과했고, 대출과 동 들을 모아 이번에 집단소송으로 과 김규성 수석전무, 페어뷰 인베 2022년10월 3일, 뉴욕주 맨해튼 지 시에 새로운 은행 구좌를 열게 했 전환한 것이다. 스트먼트 펀드V(FIFV) 등을 상 방법원(Supreme Court of The 고, 은행이 Security Interest를 갖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 의하면 대로 불법사기 행위 근절 등을 요 State of New York, Manhattan 게 함으로써 뉴욕주와 연방 은행 “GLF가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던 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County)에 Bank of Hope을 상 법을 위반했다. 대출시 강제로 설 모기지 재융자 과정에서 BOH가 을 새롭게 제기했다” 고 발표했다. 대로 소송(사건번호 653523/2022) 정한 구좌에 일정 금액을 유지시 전체 융자금 중 수개월치에 달하 이에 앞서 2022년 11월 15일, 을 제기했다.” 고 밝혔다. 켰고, 이 예금금액에 대해서조차 는 모기지 상환금을 비즈니스 계 GLF 대표인 부동산 사업가 배희 배희남 대표는 2022년 11월15 도 대출 이자를 부과했다. 이러한 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 남 씨가“Bank of Hope 은행이 일, 플러싱 피슨스 블러바드 선상 불합리한 행위(Compulsory 에 입금된 융자금을 GLF가 임의 연방 대출법과 부동산 크로징법, 에 있는 GLF 기자회견을 갖고 Deposit Account 관리)는 일반 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은행이 뉴욕주 은행법, 연방 SBA 및 대 “Bank of Hope 은행이 필요 이 적으로 알려진‘꺽기’ 라고 한다. 이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부과 출법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법률 상의 불필요한 대출을 통해 수수 또 은행의‘양털깍기’ 라는 대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2월 16일(목) 최고 62도 최저 53도

2월 17일(금) 최고 59도 최저 28도

맑음

2월 18일(토) 최고 44도 최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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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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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한인들의 사례가 함께 소 송에 포함됐다. 소장에는 맨해튼 이스트 할렘 에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하고 있 는 한인 C씨가 지난해 2020년 8월 BOH로부터 254만달러의 모기지 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6개월치 모기지 상환금에 해당하는 7만 4,647달러44센트를 구속성예금 (Compulsory Deposit)명목으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는 주장이 실려 있다. 은행이 융자 조건으로 대출금 일부 등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 는 구속성예금계좌는 불법 및 사 기 행위로 연방법과 뉴욕주 은행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배희남 대표는“BOH는 모기 지 렌더들을 통해 확보한 구속성 예금액을 자본으로 삼고 이를 담 보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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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 자 산을 늘리고 있다” 며“한인들은 구속성예금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부당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 은행의 이 러한 부당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 해 이번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GLF의 소 송대리인인 윤창희 변호사는“이 번 집단소송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모두 나 서 함께 집단소송에 나서 한인은 행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 라 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BOH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황에 대해 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윤창희 변호사 연락처: 917-280-3255

린지 그레이엄·리처드 더빈 의원 드림법안 전격 재상정

이보교+KACE,“이번엔 꼭 통과시키자” 한인 민권운동 단체들이 영주 이 반드시 통과되어 전체 약 316 권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합법화 만 명의 젊은이들, 특히 3만5천명 를 위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에 달하는 한인 다카 드리머들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과 게 살 길을 열어주게 되기를 간절 리처드 더빈 민주당 의원이 10일 히 바란다.” 고 말하고“한인들은 연방 상원에 ‘2013 드림법안 법안이 통과되도록 관심 가지고 (Dream Act of 2013: S.365)을 전 앞으로 있을 연방의원들에게 서 격 재상정하자, 이민자보호교회 한 보내기, 의원실 방문, 서명운 네트워크(이보교, 대표 주원태 목 동, 기도회, 세미나, 전국의 이민 사)와 시민참여센터(KACE, 대 자권익옹호 단체들과의 연대와 표 김동찬)가 15일 입장문을 발표 행진에도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란 하고 이에 통과를 위해 젖극 노력 다” 고 당부했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이 법안은 어릴 때 부모를 따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입장문은 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 “2월 10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아온 청소년 드리머들에게 영주 의원과 리처드 더빈 민주당 의원 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 은 연방 상원에 는 법안이다. ‘2013 드림법안’ 을 전격 재상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정 했다. 이 법안은 17세 이전에 시민참여센터는“이번에 이 법안 미국에 와서 법안 통과 전 4년 이

상 거주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 학에 진학했으며, 중범죄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영어와 미국역사 시 험을 통과한 청소년 드리머들에 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우리는 이 법 안을 지지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현재 다카(DACA) 신분인 경 우는 자동으로 임시 영주권이 부 여된다. 첫째 단계에서는 8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부여되고 취업, 취학,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둘째 단계에서는 대학을 졸업하 거나, 군대를 2 년 이상 복무하거 나, 직장을 3 년 이상 다닌 경우 영 주권이 부여된다. 영주권을 받으 면 임시 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되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린지 그레이엄·리처드 더빈 의원이‘2013 드림법안 전격 재상정하자 전국의 민권운동 단체들이 영주권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합법 화를 위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입장문은“이민자보호교회네 트워크는 2017년 설립된 후 전국 의 150여개 가입 교회들과 함께 신분,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서 이번 드림법안의 상 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특 히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 다카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계류 중이고, 연방 대법원 으로 갈 경우 다수의 보수적 대법 관들에 의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 고, 이로 인해 신규 신청자들의 승 인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법안

상정이 주는 의미는 더욱 크다. 2021 년도 연방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드리머들의 숫자 는 약 316만 명이며 이중 한인 드 리머들은 약 3만5천명 이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드 림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들 드리머들은 다니던 학교와 직 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된다.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 에 입국하여 서류미비자가 된 것 외에는 죄가 없는 청소년들의 인 생은 하루 아침에 벼랑끝으로 내 몰리게 된다. 이들은 하루 하루를

추방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드림법안은 삶 전체가 걸린 간절한 생명줄과도 같다.” 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입장문은 이어“드림법안은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진보센터(CAP)에 따르면 드림법 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3,290 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보게 된다 고 한다. 드리머들이 내는 세금도 매년 20억 달러가 된다. 다카 수혜 자들이 지난 10년 간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것 만해도 600억 달러가 넘는다. <A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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