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6, 2025
<제59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 이명석 씨 뿐… 경선 없다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경선이 무산됐다.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여주영)는 5일 오 후 5시“후보 등록 마감인 2월 5일 오후 5시 현재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이명석 후보 1명 뿐이 다. 따라서 이번 제39대 뉴욕한인 회장 선거는 경선없이 단독 후보 가 됐다” 고 발표했다. 선관위는“서류 검토 후 후보 확정을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 이다. 추후 진행되는 후보자 소견 발표회와 총회 등 날짜가 정해지 는대로 바로 공지하겠다.” 고 발표 했다. 이명석 단독 후보 예정자는 1월 30일 곽호수 한인단체장연합 회 회장 등과 함께 제39대 뉴욕한 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등록 서류를 받아갔다. 이명석 후보 예정자는 23대 퀸 즈한인회장, 27대 뉴욕한인회에서 기획실장과 홍보담당 부회장, 채 널13 한인후원회장, 뉴욕한인상공 회의소 회장을 잇따라 맡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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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목) 최고 40도 최저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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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금) 최고 42도 최저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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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토) 최고 36도 최저 32도
2월 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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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5시“후보 등록 마감인 2월 5일 오후 5시 현재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이명 석 후보 1명 뿐이다. 따라서 이번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경선없이 단독 후보가 됐다” 고 발표했다. 오른쪽 세번째가 여주영 선 관위원장, 네번째가 이명석 입후보예정자[사진 제공=39대 뉴욕한인회 선관위]
근에는 한인단체장연합회에서 핵 심 역할을 하며 불법구금 그레이 스 유 석방 촉구운동, 주하원의원 후보 케네스 백 선거운동을 핵심 에서 담당했다.
이명석 후보 예정자는 1981년 연세대 사회심리계열에 입학, 1년 을 수료한 후, 19세였을 때 1982년 초 미국으로 전가족이 이민왔고, 1985년 5월 빙햄튼 뉴욕주립대를
졸업했다. 그는 1980~90년대에 뉴 욕지역 신문·방송계에서 활동한 언론인 출신으로 2000년대 초부터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과 경제주 간지‘한미경제’ 를 현재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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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편 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에는 이명석 씨 외에 아시안아메 리카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회장 등이 주변 인사들에게 출마 의사 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 광석 현 38대 뉴욕한인회장에게 주변인사들이“38대 뉴욕한인회 가 추진해오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 는 명분으로 재출마 를 권하고 있어, 출마 가능성이 조 심스레 점쳐지고 있었으나 김광석 현 한인회장과 테렌스 박 씨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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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등록을 하지 않음으로해서 경선 이 무산됐다. 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절차 는 2월12일(수)까지 입후보자 심 사기간을 거쳐 2월14일(금) 입후 보자들을 공고한다. 2월15일(토) 오후 2시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6 층에서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3월 1일(토)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 입하게 된다. 입후보자 분담금은 후보가 1-2 인일 경우 4만 달러, 3인 이상 각각 3만 달러였다.
‘트럼프표 출생시민권 제한’효력정지 지속… 법원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출생 시민권 제한’행정명령에 대해 연 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5일 영국 BBC에 따르면 데버 러 보드먼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 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이“250 년에 걸친 우리의 출생시민권 역
사에 위배된다” 고 판결했다. 보드먼 판사는 사실상 미국 땅 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미국 시 민이라면서“이것이 바로 우리나 라의 법과 전통” 이라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는 대법원도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 통령의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다면
서 실제로 미국의 어느 법원도 대 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 고 강조했다. 기존 14일간의 효력 정지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판 결로, 법적 절차 종료 시까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 어지게 됐으며 이는 수개월 또는
퀸즈민주당, 퀸즈 민사법원 판사후보로 한인 이브 조 변호사 선정 퀸즈민주당 대의원 총회(의장 그레고리 믹스 연방하원의원)가 4일 오전 포레스트힐에 있는 퀸즈민주당회의실에서 열려 올해있을 선 거에 공천할 후보를 선정했다. 회의 결과 Eve Cho Guillergan 변호사를 한인 최초로 퀸즈 민사법원 판사후보로 결정했다. 이 공천에는 존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의 추천이 큰역활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린다 이 뉴욕시의원, 이브 조 판사 후보, 그레고리 믹스 퀸즈민주당 대의원 총회 의장. 박윤용 대의원. [사진 제공=박윤용 뉴욕 민주당 대의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 에너 판사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명백히 위 헌 적 ”( b l a t a n t l y unconstitutional)이라며 해당 행 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 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 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 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체류 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오는 19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메릴랜드주 소송은 다섯 명의 임산부를 대신한 이민자 인권 단 체 두 곳에 의해 제기됐다. 판사의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한 임산부 중 한 명인 트리니다드 가 르시아(가명)는“임신과 아기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산 모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866년‘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 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
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 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하 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 에서부터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 주권자 자녀에게만 해당한다고 주 장해 왔다.
뉴저지 민권센터, 무료 시민권 신청 서비스 뉴저지 민권센터는 무료로 시 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연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한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신청 서류를 검토한 다. 저소득층(메디케이드, 푸드스 탬프 수혜자)은 이민국 수수료 760달러 면제 신청도 함께 해준
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 -1인 가족 6만240달러 이하 -2인 가족 8만1760달러 이하 -3인 가족 12만4800달러 이하 -4인 가족 14만6320달러 이하 △ 뉴저지 민권센터 문의: 201-416-4393 misun.modell@minkw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