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1호> www.newyorkilbo.com
Wednesday, January 24, 202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재외한인, 한국 건강보험‘무임승차 혜택’받을 수 없다 4월 3일 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 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한국이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 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 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 당히 힘들어진다. 건강보험당국 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 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 때문이 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 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 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 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 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 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 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 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 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
한국이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 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 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 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
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 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 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건 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 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 고생(D-4-3)·비전문취업(E-9) ·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 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 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 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 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 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
비
1월 24일(수) 최고 44도 최저 41도
비
1월 25일(목) 최고 50도 최저 45도
비
1월 26일(금) 최고 61도 최저 40도
N/A
1,324.03
1월 2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63.24
1,316.36
1,352.90
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 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 득 3천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 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 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
1,326.70
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 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 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 고서는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 졌다.
北에 무심하던 美, 김정은 위협에 주목 대선 앞두고‘2개 전쟁’에 한반도 충돌 추가될까 주시
커비 美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방문한 최선희 북 한 외무상과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도를 더해가는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언사에 미 국 정부와 언론 등의 관심도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23일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에 서는‘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 느냐’ ,‘북한의 군사 태세에 변화 조짐이 있느냐’ 는 등의 질문이 나 왔다. 미국이 다음 달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그에 파생된 예멘 후티 반 군과의 충돌 등 여러 안보 현안에 관여하는 동안 북한 이슈는 한참 뒤로 밀려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선 폐기 를 선언한 동시에 남북관계를 적 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유사 시 한국에 괴멸적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 류가 달라진 형국이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 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로버 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31대 뉴저지한인회 임시이사회, 이사장에 송미숙(미셸 송)씨 선임 뉴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 영어명 아드리안 이)는 23일 오후 6시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첫 번째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이사장에 송미숙(영어명 미셸 송) 씨를 선임하고, 2024년 예산안 50만 달러와 사업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31대 뉴저지한인회 부회장단도 인준하였다. 부회장은 정이본, 장민숙, 임오혁, 김동오, 송일경 씨이다. 수석부회장은 차후에 선임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뉴저지한인회]
등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내 전문 가들이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위 협 언사가 단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주류 매체인 NBC뉴스는 이날‘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는 등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 등의 북 한 관련 주목도 역시 최근 부쩍
높아진 형국이다. NBC뉴스는 기사에서“(인터 뷰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이 개전의 문턱에 와 있다는 칼린 과 헤커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 는다” 면서 도발적 언행의 목적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에 앞서 주변국들을 협상 테이블 로 유도하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NBC는 우발적인 충
돌과 제한된 북한발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이 통제 불능 으로 빠르게 비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NBC가 인터뷰한‘대니얼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 센터(호놀룰루 소재)’ 의 라미 김 교수는“포격이나 소규모 도발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A3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