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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sry 7, 2026

<제620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6년 1월 7일 수요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 이민국에 구금된 부모가 자녀 위해 알아야할 권리 안내

체포요원은 자녀 보호 조치 허용해야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는‘미 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 협)’ 은‘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알아 야할 권리’ 를 안내하고 있다. 미교협은“이민국에 구금된 부 모들은 자녀의 보호·양육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ICE가 부모를 체포할 경우 규정 에 따라 체포 요원은 당신의 자녀 보호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 를 데려가고 보호 계획을 위한 전 화를 요청할 수 있다” 고 알렸다. 또“구금된 동안 자녀와 가까 운 곳에 머물 권리와 연락을 이어 갈 권리가 있다. 구금 기간 중 ICE 는 당신을 자녀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자녀를 만 나고 싶다면 정기 면회 권리도 있 다.” 고 말했다. 미교협은“일부 구금시설에는 ‘양육·송환 조정관(custody and removal coordinator)’ 이란 직원 들이 있다. 이들은 ICE 담당 요원 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어떤 시설 에서는 공식 직함이 아니지만‘사 회복지사(social worker)’ 라고 부 르기도 한다. 또 대부분 구금시설 에는 자녀 보호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정 직원들이 있다. 이들 의 역할은 구금돼 있는 동안 자녀 를 대신 돌볼 사람을 정하고, 계획 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또 자녀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는‘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은‘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알아야할 권리’ 를 안내하고 있다.

가 법적 사건에 연루돼 있고 자녀 를 되찾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면 아동복지 담당자와의 연락을 도울 수 있다. 이들은 ①변 호사와의 전화 또는 화상 통화 주 선 ②여권, 기타 여행 서류 신청을

위한 영사관 방문 요청 지원 ③자 녀가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경우 담당자와의 전화 또는 면담을 주 선한다.” 고 알렸다. 구금 중에도 자녀의 아동복지 관련 법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양육권을 지키거나 되찾기 위해 필요한 가정법 또는 아동복지 관 련 법적 절차가 있는 경우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이 절차에 반 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ICE에 알리기 위해 본인 또는 법 원, 아동복지기관이 법원 출석 통 지서, 편지 또는 법원 명령문 등 문서를 제출한다. ICE가 당신을 법정에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 전 화나 화상 출석 등 다른 방식의 참 여가 허용될 수 있다. 만약에 부모가 추방될 경우 그 부모는 자녀가 미국에 남을지 여 부를 결정하고 보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ICE가 부모를 추방해도 자녀에 대한 결정 권리는 있다. 자 녀의 거주 신분에 관계없이 심지 어 합법 신분이 없어도 자녀가 미 국에 남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 미국을 떠나 함께 갈 수도 있다. 출국 전 변호사, 영사관, 가족과 상담하고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도 록 ICE가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규정을 따르지 않고 ICE 요원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조정관 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ICE ‘구금·송환 정보 상담전화 (DRIL)’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전화는 구금자에게 무료이다. 머 무는 곳의 안내문에서 DRIL 번호 (예: 9116# 또는 1-888-351-4024) 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교협은“서류미비자를 포함

구름

1월 7일(수) 최고 51도 최저 38도

흐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금 부정 수급과 횡령을 이유로 야 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5 개 주(州)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불 법 체류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고 지원 예산 집행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자금 지원 중단 대상은 뉴욕과 미네소 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 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주 정 부 수장을 맡은 지역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원이 중단된 자금은 저소득 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 동보육개발보조금(CCDBG), 현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금 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을 유도하는 빈곤가정임시지원 (TANF)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

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직접 지 원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꼽히지 만, 최근 부정 수급 논란에 휩싸였

오후비

1월 9일(금) 최고 51도 최저 48도

1월 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472.93

1,422.27

1,461.70

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ICE나 정부가 항상 이를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다. 하 지만 스스로를 지키고 최대한 대 비할 수 있다. 또 기본권 옹호는 권리 침해에 맞서 싸우는 모든 법 적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뉴욕 등 민주당 지역 5개주 저소득층 아동 예산 보류 “사기 우려”주장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어린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반발

1월 8일(목) 최고 50도 최저 38도

다. 보수 성향 유튜버가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많은 한 미네소타에서 아이들이 다닌 흔적이 없는‘유령 보육원’ 이 400만 달러 이상의 지 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한 것이 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소속 팀 월 즈 주지사가 주 정부를 이끄는 곳 이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사기 논란 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다. 트 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의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횡령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다른 주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임 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예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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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은“이 조언은 법적 자 문이 아니다. 법적 조언은 변호사 와 상담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 급할 때 이민자 단속 대처를 위한 미교협의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미교협 후원 문의는 미교협 나눔터 김갑송 국장 917-488-0325 에게 하면 된다.

행이 보류된 지역의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아이 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와 횡 령 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사실 상 야당을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 이다. 콜로라도주 정부도“연방정부 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 것 은 심각한 문제” 라고 반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 부의 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지원 조건 강화에 나섰다. 최근 트 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식량 지 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 정부 가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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