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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08호 2026년 8월 1일 (토)
EST. 1971
Saturday, August 1, 2026
해외 체류 동포, 한국 금융거래 간소화 동포청“금융위임장 전자화 서비스 시작” 시간 단축$신한·하나은행 등 7곳 참여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금융거래가 수월해졌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시중은행. 서울 한국일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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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이용 방법 1. 신청: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서 금융위임장을 작성·신청한다. 재
외공관 방문 전 사전 작성이 필요하 다. 2. 인증: 재외공관 예약 후 방문해 지참한 신분증을 제출하고 금융위임 장 영사 인증을 받는다. 3. 전송: 재외공관이 전자서명한 금 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 원 시스템을 통해 지정 금융기관으로 즉시 전송된다. 4. 처리: 한국 내 대리인은 위임인으 로부터 전달받은 문서확인번호와 생 년월일을 확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 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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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한국 내 은행의 금융 거래를 위해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며칠 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30일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 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한국 내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금 융 거래를 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 는 데다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 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 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 인을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 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 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 송된다. 한국 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
달받지 않아도 문서 확인 번호와 위임 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 배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 어들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 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회 사들이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 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 약'의 첫 성과다. 서비스에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 가 우선 참여한다. 하반기에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금융거래 수요에 맞 춰 참여 금융회사를 늘리는 한편, 관 계기관과 협력해 재외동포가 언제 어 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eele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