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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5년 5월 1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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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0일 (토)

Saturday, May 10, 2025

“음식물·교통편 제공 등 주의해야” 재외국민 선거법 어기면 여권발급 제한될 수도 선관위 안내센터 가동$ 신고·제보 접수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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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관련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토론토한인회관 에서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및 안내를 맡았던 총영사관 관계자들. 사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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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마지막 도착시간은 오후 6시. 문의: (416)920-3809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 대선 재외투표는 총영사관(555 Avenue Rd.·20∼25일)과 한 인 회 관(1133 Leslie St.·21∼23일)에서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416)920-3809 또는 toronto@mofa.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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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 21대 대통령선거(6월3일)가 공 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 중이 다.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선거 운동정보(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 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이메일로 선 거운동정보 전송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후 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 동 광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 송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 이메일 전 송 등이다.

또한 ▶한인방송·신문·잡지 등 간 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 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 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기사 등을 배부·살포·게시·첩부하 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 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투표 를 부탁하면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의 행위 또한 금지된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재외국민은 선 거일 후 5년 이내 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외국인(해외시민권자) 은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한국 입국 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24일(토)과 25일(일)에 는 오 전 9시 부터 핀치역∼노스욕센터(HSBC은 행 앞)∼총영사관 투표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투표 후 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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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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