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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5년 3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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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4호 2025년 3월 21일 (금)

Friday, March 21, 2025

<국민 치과비 지원>

CDCP 가입자들 갱신해야 매년 필수$ 6월1일 이전에 신청해야 승인 못받으면 6월30일 혜택 종료 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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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647-343-1422 ▲연 방정부는 국민 치과비 지원(CDCP) 가입자들에게 갱신을 당부했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ㅍ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CDCP)' 가입자들은 커버리지 '갱신'을 잊어선 안된다. 매년 갱신해야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CDCP에 가입한 국민들은 해 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마치고 국세청으로부터 납부완 료 서류(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다면 CDCP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정부는 CDCP 갱신 신청을 올해 6월1일 이 전에 마칠 것을 권했다. 데드라인을 넘겨 신청 하면 일시적으로 혜택이 끊기는 불이익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갱신 신청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캐나다 계좌를 통해 할 수 있다. 갱신 신청 후 정부는 승인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갱신 승인을 받으면 기존의 CDCP 카드를 이용해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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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로 정해진다. 갱신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CDCP 혜택은 올해 6월30일자로 종료된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CDCP의 가입자는 현재 341만 명이며 전국에 서 CDCP에 참여하는 치과(독립 치과위생사 포함)는 2만4,749곳이다. CDCP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등이며 가구당 연소 득 9만 달러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8∼64세 국민들의 가입 시기는 미정이다. ◆ 국민 치과비 지원 갱신 -정부 권고: 6월1일 이전에 -갱신 승인: 기존 카드 이용·혜택 유지 -갱신 거부: 6월30일 혜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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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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