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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85호 2025년 2월 28일 (금)
Friday, February 28, 2025
“후보등록 막으면 소송 불사” 한인회장 도전 이방주씨“20년간 회비 냈다” 선관위“2023년분 미납 이씨 자격 미달” 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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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김치냉장고 SALE 행사 기간: 2025. 01. 30~03. 07 ▲한 인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방주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토론토한인회의 39대 회장선거를 둘러싼 논 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1∼12년 온주실협에 서 일어난 소송·재선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는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방주씨에 대해 26일 선거관리위원회(국은화)가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수차례 한인회장에 도전했던 이씨는“ 나의 입후보 등록을 차단하고 다른 후보를 당 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며“등록을 받아주 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고말 했다. 앞서 이씨는 25일 한인회관에서 후보서 류를 수령했다. 이에 26일 본보가 사실 여부를 문의하자 선관위는“서류를 수령한 것은 맞지 만 확인 결과 그는 2023년 한인회비를 납부하 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후보로서 등록할 수 없 다” 고 밝혔다. 회장 후보는‘24개월 이상’토론토한인회에 등록된 정회원(반드시 연회비 납부)이어야 한 다는 선거세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어“2023년 회비를 소급 납부하 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후보로 나서려면 최소 2년 연속 회비를 낼 정 도로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약 20년간 한인회비를 납 부해왔는데, 2023년에 내지 않았다고 후보등 록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라며“졸속 정관개정, 선관위의 불공정한 업무진행 등 석연찮은 점 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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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지난해 한인회에 2024년분 회비 를 낼 때 2023년분 회비 미납에 대해선 한마디 도 듣지 못했다” 며“보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면 주변의 지지자들과 힘을 모아서 법원에 (재 선거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고려 중”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 는 정관개정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 회 장선거와 연결되는 정관이 급하게 개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다. 교민들의 불만을 요약하면 ◆정관개정 절차 불투명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1월25일) 널리 공고하지 않음 ◆후보등록 개시(2월18일) 사흘 전에야 언론 광고(2월15일자)를 통해 선 거공고(선거공고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 사에 보낸 것은 2월4일) ◆회장후보의 자격 중 24개월 이상 정회원 등록은 불공정(소급 납부 라도 허용해야) 등이다. 이로사 본보 편집위원은“한인회는 특정한 조건과 제한된 자격 조건으로 정관을 개정하 여, 그 조건에 맞지 않은 후보자의 등록을 극 도로 배제하고 있다. 새정관은 지난 1월16일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1월25일부터 시행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몇이나 되는 회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을지. 이는 폐쇄된 그들만의 한인회다” 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의 후보등록은 28일 마감되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후보자격을 완화할 것을 주 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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