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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2년 10월 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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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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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Saturday, October 8, 2022

제11942호 2022년 10월 8일 (토)

한인 이민사회를 재조명한다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영화인 이민숙씨 다큐멘터리 제작 1세 정착기·2세 정체성 등 다뤄

<10일>

추수감사절 휴무 여는 곳·닫는 곳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추수감사절인 10일(월) 관공서·은 행·도서관·LCBO 등은 문을 닫고 TTC는공휴일일정으로운행한다. 일부 대형쇼핑몰과 로열온타리오박 물관,온타리오사이언스센터,토론토동 물원등은문을연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8일부터 크 리족과 다른 원주민들의 옛 이야기와 노래를 주제로 한 '전설의 존재'라는 그 림전시회를개최한다. 갤러리아수퍼마켓 오크빌점을 제외 한주요한인식품점들도정상영업한다. *닫는곳 관공서·도서관·은행·LCBO·한국 공관·토론토한인회·KBA협동조합· 실협·한국일보사등 *여는곳 이튼센터 등 일부 대형 쇼핑몰·주요 한인식품점(갤러리아 오크빌점은 휴 무)및식당등 *한국일보웹사이트 (www.koreatimes.net): 연휴기간에 도 하루 최소 2차례(오전, 저녁)에 업데 이트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한인 영화감독 이민숙(54)씨가 한 인 2세들의 정체성 상실과 이민자들 이 캐나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담 은다큐멘터리를제작중이다. 이 감독은 과거 토론토 핫독스영 화제에서 '호랑이 정신'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작품으로 주류사회에서 주목을 받아왔고 2019년 연방총선 당시 신민당 후보로 토론토-댄포스 지역에서출마한경력이있다. 평소 성소수자와 대기업의 문제점 등을 다룬 사회고발 다큐를 주로 제 작했던 이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특히언어의힘에집중하고자한다.

이씨는 이번 다큐를 통해 그간 잊 혀진 1세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이들의 상실감도 탐구한다는 계획이 다. 이씨가 제작 중인 다큐의 제작비 전액은 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가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동시에 담 당한다.

이 감독은 다큐제작 과정에서 한 국을방문할예정이다. 한편 이 감독은 영화 제작에 필요 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인사회에 도 움을 요청했다. 그는 1970년대 한인 이민자들의 생활상이 담긴 영상을 소장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연락을 기다리고있다. 문의:minsooklee@gmail.com

유학생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능 연방이민부 인력난 해소책 공식발표 익명소식통 "불체자 구제 가능성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유학생들의 취업규정을 완 화한다. 7일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자 격을 갖춘 유학생들에 한해 주당 20시 간까지만일할수있도록허용했던제도 를일시적으로해제한다고밝혔다. 이날발표에따르면다음달15일부터 내년12월31일까지캐나다내유학생들 은 주 20시간 근무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7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예비유학생들도비자승인을받 을경우이같은혜택을누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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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인 이민 1세대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들이 사 라지고 나면 우리는 영원의 그들의 이야기를 잃게 된다"며 "1세대가 이 민 후 정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후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큐를 제작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씨는 "언어야 말로 힘이다. 저는 4살 때 캐나다로 이민왔고 1970년대 에 토론토에서 자라며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를 잊고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며 "결국 한국어 를 하지 못하게 됐고 비한인과 결혼 하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대부 분잃었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 을잃는것과같다"고말했다.

다양한 사회고발 작품으 로 주목 받아온 이민숙 감 독이 한인 이민사회를 주 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 작 중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생들이 취업 경험을쌓고캐나다가겪고있는인력부 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규정에따르면유학생들은특별 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과정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 으로일하는것이가능했다. 유학생들이 적법하게 근무하기 위해 서는유효한학생비자를소지하고풀타 임 학생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 교육과정에재학하고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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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조건외에사회보장번호도필 요하다. 이날발표이전에는유학생이캠퍼스 밖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다가 적 발될경우에는학생비자가취소되고추 방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 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관계자는 C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에 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 노동 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7일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발언할 권한이 없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최 대 50만 명의 불체자들에게 혜택이 돌 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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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그러나 이민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 아온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좌절감 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오피니언 지면안내 사설: 현무미사일 사고 대응 A15 북한 핵에 기죽지 맙시다 A15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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