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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16호 2023년 2월 24일 (금)
Friday, February 24, 2023
국세청 4월 파업 가능성 높아져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토론토 15cm 폭설에 교통대란 항공편무더기결항 고속도로사고150건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이틀(22∼23일)에 걸친 폭설과 얼음비로 항공편 결항, 정전, 대중 교통 운행 취소 등 광역토론토 곳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기준 광역토론토 곳 곳엔15cm이상눈이쌓인상태다. 온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하이 드로원은 23일 온주 남서부 약 2 만9천 명의 고객들이 전기를 공 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편의 결항으로 많은 여 행객들이 애를 태웠다. 토론토 피어슨공항에선 23일 오 전100편이상이결항됐다.공항측 은 여행객들에게 공항으로 이동하 기 전 반드시 항공편 상태를 확인 할것을권했다. 대중교통 역시 정상운행이 어 려운 상황이다. 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는 언덕 위에 위치하거나 폭설로 버스 진 입이 어려운 정류소 41곳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닫기로 했다. 지하철 3호선(스카보로라인)은 22일 저녁 운행을 중단하고 셔틀 버스로 대체했다가 23일 운행을 재개했다. 온타리오경찰역시잇따른교통 사고로 비상이다.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광역토론토 고속도로에 서약150건의추돌사고가발생,사 고처리에많은인력이동원됐다.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세청 노조 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세직노조(Union of Taxation employees)의 마크 브리에르 대 표는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가 4월7일까지 진행될 것이며 노 조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이 예상된 다고 밝혔다. 브리에르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 갈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 다"며 납세자들에게 서둘러 세금신 고를 마칠 것을 권했다. 반면 토론토의 윤상혁 회계사는 "국세청의 세금신고 체계는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파업으로
회계사 "환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예상 개인 납세자에게 끼칠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본다. 신고 후 2~3주 사 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23일 예상했다. 윤 회계사는 올해 세금신고 때 특히 2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 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국세청이 철저하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자 신이 받은 지원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는 "이외에도 온주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주 내에서
지불한 숙박비용에 대해 개인은 최 대 200달러, 가족 및 커플은 최대 4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월1일부 터 12월31일 사이에 지불한 숙박비용만 해당 되며 식비, 유흥비, 주유비는 청구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입자들은 2021년 12월31일 이후에 구입한 주 택에 대해 1만 달러의 15%인 1,500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면세저축 (TFSA)과 은퇴저축(RRSP)은 대표
적인 절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은 퇴저축은 3월1일까지 구입을 마쳐 야 한다. 올해 개인 소득세 세금신고 는 5월1일 까 지 이 며 자 영 업 자 (Self-employed)들은 6월15일까 지 마쳐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신고철이 시 작되면서 이에 따른 사기피해가 급 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기범들은 체납 세금 등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로 지불할 것을 독촉하지만 국세청 은 절대 이같은 요청을 하지 않는다" 고 강고했다. 전문가들은 사기전화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연락, 사실관 계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사기방지센터(1-888-495-8501)나 지역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아는 것이 힘!
주간한국
장부정리, 페이롤 등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배우는 KT아카데미의 ‘회계학교’가 21일 본 한국일보사 아트룸(1997 Leslie 사진 전승훈 기자 St.)에서 개강했다.수강생들이 윤영욱(TV화면앞·오른쪽 끝)회계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오늘(24일) 발행
액수가 적어서? 몰라서? 연방정부의 저소득 세입자 지원 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연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인 500 달러 지원책(일회성)의 신청률이 매 우 저조하다며 다음달 31일까지 온 라인을 통해 접수를 마칠 것을 23일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은 연간 순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는 개인 또는 가정에 한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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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세금신고 서둘러달라" 당부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커버스토리 구마사제 된 차은우
세입자지원금500불신청저조 가정은 순소득 3만5천 달러, 개인 은 2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에게만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치과비 보조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1일 기준 15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 등이다. 연방정부는 23일 현재 50만 명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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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이신청을마쳤으나120만명은 아직까지지원하지않았다고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https:// www.canada.ca/en/services/ taxes/child-and-family-benefits/ top-up-canada-housing-benefit. html)을 통해 가능하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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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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