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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9, 2022
제11965호 2022년 11월 19일 (토)
"한두잔 쯤이야" 했다간 큰코 다쳐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주말 온주 일부지역 80cm 폭설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이번 주말 온타리오주 일부 지역에 최대 80cm에 이르는 폭 설이 예보됐다. 기상당국은 폭설로 인해 가 시거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 다며 가급적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도 일부 지역은 폭설 로 도로 폐쇄까지 가능하다 며 눈보라로 인해 시야 확보 가 안되는 상황에서 운전자 들은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페리사운 드-무스코카, 나이아가라, 킹스 턴-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를 포함한 온주 남부의 일부 지역 은 주말까지 눈보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블루마운틴스, 북부 그레이카운티, 남부 브루스카 운티는 20일 늦게까지 적설량 이 50~80cm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 나이아가라 지역도 20 일 오전까지 최대 60cm의 눈 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는 주말 동안 눈이 내 릴 확 률 은 30~40%이 고 20 일에 는 기온 이 영하 6도 까 지 떨어질 전망이다. www. koreatimes.net/핫뉴스
온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8 넘으면 형사처벌 영주권자 유죄판결 땐 추방될 수도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온타리오경찰(OPP)이 17일부 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RIDE)에 들어갔다. 송년모임 술자리 참석자 등을 겨 냥하는 이번 단속은 내년 1월2일까 지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 량이 보이면 적극 신고해달라"며 "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해 올해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온주경찰 관할 도로에 서 음주 및 약물에 취한 운전자와 관 련된 충돌 사고로 51명이 사망했다. 작년 연말연시 집중단속 기간에 는 총 1,18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 발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수시로 차 선이탈 ▶껌 씹기 ▶추운날씨에도 창문 내리고 주행 ▶경찰이 질문할 때 운전석 창가에서 머리를 멀리하
▲ 온주경찰이 내년 1월2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중인 경관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적발 즉시 ◆90 일 면허정지 ◆550달러 벌금 ◆자 동차 압류(7일) ◆인터락 6개월 장 착 ◆의무교육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 우 처벌 횟수에 따라 ◆최소 1년 면허 정지에서 영구 박탈 ◆최소 30일에서
최장 10년의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영 주권자의경우추방을당할수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 을 수 없고 보험갱신도 거부될 수 있다. 또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코로나·독감 백신‘동시접종’OK 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이달 초부터 토론토시 클리닉에 서 독감예방 접종이 시작됐다. 토론토 주민들은 가정의 또는 약 국을 통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모 든 클리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 해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독감예방 접종은 생후 6개월인 신 생아부터 성인까지 제공되며 온주의 료보험카드를제시할필요가없다. 온타리오주는 9월26일부터는 18 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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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의심하고 강도 높은 음주측정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해선 "교통흐름에 따라 순서를 기다리다가 검문을 받는 게 상책이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옆 길로 빠지거나 오던 길로 돌아가기 위해‘유턴(U-turn)’ 을 시도하는 운 전자들이 있는지 지켜본다. 이런 사 람은 십중팔구 검문요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른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온주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8이면 3일 간 면허정지와 함께 250달러의 벌 금을 내야 한다. 이후 5년 안에 다 시 적발되면 7일간 면허정지(상업 용 차량 운전자는 3일)와 의무교육, 350달러의 벌금을, 3번 이상 적발 이 누적(5년 이내)되면 30일 면허정 지, 벌금 450달러, 교육, 6개월간 차 내 음주측정기(인터락) 장착 등 불 이익을 받는다.
“같은 날 다른 팔에 맞는 것이 안전” 5세 미만 아동은 2주 간격으로 부스터샷백신을접종하기시작했다. 70세 이상자는 마지막 접종일로 부터 83일이 지난 경우 가능한 빨 리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접종하라 고 보건당국은 권고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 접종해도 괜찮을까. 어번(Urban) 메디컬센터의 황 현석 가정의는“같은 날 독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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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괜 찮다. 단, 5세 미만 아동은 2주 간 격을 두고 따로 접종해야 한다. 같 은 팔에 맞는 것보다 각각 다른 팔 에 맞아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중앙약국의 김성대 약사는“여건 상 현재 독감백신 접종만 실시 중 이다. 집단면역을 위해 독감 접종을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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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권한다. 접종 후 가벼운 샤워는 가 능하며 주사 부위 근육통은 시간 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만약 열이 나 거나 근육통이 있다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백신을 최대 접 종한 사람은 5차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김 약사는“오미크론 변종 2종을 예방하는 최신 백신을 맞았다면 3차든 4차든, 5차든 상관 없이 더 맞지 않아도 무방하다” 고 설명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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