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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3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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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31호 2023년 3월 22일 (수)

Wednesday, March 22, 2023

세금 환급액 이렇게 많다니...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튀르키예 돕기 모금 <21일 현재·단위 달러> 김주균·김실 500 이든아트갤러리(정영수) 500 황혜진 300 소계; 1,300 누계: 17,600

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액이 예 상보다 많을 경우 초과 지급액을 반 환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 염경선 회계사는 "과거에 는 세금신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 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실수가 잦았 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정착돼 그런 오류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예상보다 눈에 띄게 많은 환급액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화로 확인해야

수표 보낼 곳 수표수취인: Canadian Red Cross 신용카드: 이름, 번호, 만료일 (Expiry Date) 기입. 메모란: '튀르키예 돕기' 기재 세금공제영수증 발급 보낼 곳: The Korea Times, 1997 Leslie St. North York, ON M3B 2M3 문의: (416)787-1111 (사내번호 284)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튀르키예 향한 온정의 손길 튀르키예를 향한 온정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김주균·김실씨와 이 든아트갤러리(정영수)가 각 각 500달러를, 황혜진씨는 300달러를 본보에 보내왔다. 본보가 접수한 성금은 적 십자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된다.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환급액이 초과 지급되는 경 우는 주로 ▶국세청의 사무 오류 ▶ 부적절하게 청구한 세액 공제 ▶세 법 변경 사항 미반영 등이다. 세금신고시 회계사를 통하거나 세무 소프트웨어로 직접 하는 경우 모두 대략적인 환급 예상액을 알 수

있다. 예상보다 소액이 초과되는 경 우는 흔하지만 국세청의 검토 후 변 경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의 사무 오류로 발생 했다면 내 잘못이 아니니 크게 걱정 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액이 예상액 을 크게 넘어설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 실

뭐니뭐니해도 '금'이 최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에서도 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20일 한국거래소(KRX)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64% 오른 8만3,490원(약 8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14년 3월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최고가다. 한국거래소에 거북이 모양의 금이 진열돼 있다.

잘 산다는 한국인데... 행복순위 57위... OECD 최하위권 캐나다 13위... 핀란드 6년째 1위 파리·뉴욕·쿠알라룸푸르에 사 무소를 둔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 의 날'인 20일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이 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한국일보에 접속하는 법! ●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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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훨씬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국세청 실수 모른 척하면 역풍 맞아 의도적 부정행위 걸리면 벌금 200%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스로 매긴 주관적 행복도 점수의 평 균은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 사대상 137개국 중 57위였다.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끝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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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기대 건강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을 들고 점수와의 연관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지만, 점수 자체는 이런 요인들과 무관하 게 오로지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만 이용해 계산한다. 올해 보고서 기준으로 OECD 정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 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58 위, 콜롬비아 72위, 튀르키예 106위 등 3곳뿐이었다. 행복도 1위는 핀란드(7.804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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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었다면 국세청에 통보한 후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초과 환급 사실을 모르 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를 기대하 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든 오류를 확 인해 조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액을 다르게 기입, 과도한 환급 이 이뤄졌다고 의심되면 국세청은 ▶민사상 수수료 상환 ▶탈세액에 대한 200%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등 추가적인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세금신고 후 실수가 발견됐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내용을 전달하거나 개인이 직접 세 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단하 게 수정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작업이 익숙하 지 않은 시니어나 국세청과의 소통 이 어렵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오 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한편 염경선 회계사는 "소프트웨 어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증빙서류 를 함께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차 후 국세청이 무작위로 자료를 요청 하는 사례가 최근 많다"며 특히 "기 부금, 재산세 관련한 저소득층 환 급 혜택인 온타리오트릴리움베네핏 (OTB), 임대료 영수증 등의 제출 요 청이 늘어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하 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올해 개인 세금신고는 5월1일까 지이며 자영업자들은 6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0위권 내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다. 덴 마 크 7.586점, 아 이 슬 란 드 7.530점, 이스라엘 7.473점, 네덜란 드 7.403점, 스웨덴 7.395점, 노르웨 이 7.315점, 스위스 7.240점, 룩셈부 르크 7.228점, 뉴질랜드 7.123점가 2∼10위를 차지했다. 캐나다는 6.961점으로 13위에 올 랐고 일본은 6.129점, 47위에 그쳤다. 중국은 5.818점으로 64위로 조 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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