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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10월 1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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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29호 2024년 10월 19일 (토)

Saturday, October 19, 2024

한인회장의 이사장 겸직 절차 정당했나 한인들은 작년 선거서 이사장 아닌 회장 선출 회원 무시한 절차상 하자에 이사회가 동조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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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8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희씨.

23년 회장선거는 회원 직선제였다. 이때 단 독출마한 김 회장은‘이사장 겸직’ 에 대해서는 일절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새 법은 회원 권리를 강화,‘회원들은 조직의 지배구조와 이 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진 다’ 고 규정했다. 법은 이어서‘조직의 주요 변 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비투표 회원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다. 비정규 회원(준회원) 참석도 허용된다’ 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비투표 회원이나 준회원도 참여,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변경이 그만큼 중차대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은 또한‘비영리 단체는 총 회 및 회원 참여규정을 지키고 투명성을 지키 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고 재강조했다. 새 법은 회장과 이사장을 동일인으로 규정, 한인회가 이에 앞서 회장 즉 이사장으로 조직 을 개편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는 법치 민주주 의 아래서 살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은 회의록과 재 무문서 등 모든 기록을 명확하게 유지해야 한 다. 즉 모든 문서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 러나 한인들과 한인회 소식을 연결하는 한인 회회 웹사이트(KCCA.CA)는 단 1건의 재정관 계 기록도 없다. 왜 지난 총회의 결산서를 포함,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지도 의문 이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나 비밀사항이 요구 되는 문서는 제외된다. 이같은 부득이한 경우 에도 관리자들은 회원의 알 권리, 회원의 의견 존중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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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사회는 작년 선거에서 한인회장 을 무투표 당선시켰다. 이사장 선출 선거는 아 니었다. 이에 불구, 김정희 한인회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겸한다고 밝힌다. 한인회 웹사이트와 7월 60회 총회에서 드러 난 작년 5월19일 회의록이 이를 증명한다. 1965년 이후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캐나다 최대의 토론토 한인회 이사회는 어째서 이런 불법절차를 막기는커녕 결의해 주었는지 의문 이다. 더군다나 회장은 취임 때부터 부회장에 현직 변호사를 기용, 준법적 운영을 보장하는 인상을 주었다. 19일부터 발효되는 온타리오 비영리 법인 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을 앞두고 한인회는 새 회칙을 공 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가지 며 새 법에 맞게 진작 수정해야 옳았다. 비영리단체가 세금 등의 이점을 누리려면 국 세청에 등록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지 아니면 비영리 자격을 상실, 모금 등에서 많은 불이익 을 당한다. 한인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나 한인여성회는 조직을 새법에 따라 진작 바꿨는데 회장단, 임 원진, 이사진을 가진 캐나다 최대의 한인단체 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비영리 조직(NPO) 및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비영리 법인 법은 2021년 10월19일 과거의 법 인 법(Ontario Corporations Act)을 개정 보 완했다. 주정부는 기존의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 이 새 법에 적응하도록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동안 새 법에 맞게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라도 지연된 단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달 말까지 여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 도 가능하다. 김정희 회장은 2023년 5월 취임 후 이사장 직을 겸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직개편을 한인사 회에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 았다. 김 회장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장에 이 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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