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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한인입양인들 추방 위기 美시민권없는 61세 여성...ICE, 자진출국 통보 미국내 시민권없는 한인입양인은 약17,500명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 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 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씨는 양부 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 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 다. 그녀는 매년 미이민서비스국 (USCIS)에 출석해 체류 허가를 연장해 왔으나, 이민세관단속국 (ICE)으로부터 자진 출국하라 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한인 단체들은 “그녀를 낯선 한 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삶의 기 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 다”며 “더 이상 국적없는 입양인 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 호소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도 “현 상황에서 이씨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빈 뉴섬 캘리포 니아 주지사의 사면”이라며 한인 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뉴욕보청기(독일보청기)
한국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은 약 1만7,500여 명에 달한다. 한인단체들은 연방의회에 발의 돼 있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미 시민 권을 얻지 못한 성인 입양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권 없는 해외 입양인들의 법적 지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은 올해 9월 연방의회에서 재발 의됐다. 이 법안은 한국 출신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무 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다. 현행법은 성인이었던 1983년 이 전 출생 입양인들은 시민권 혜택 을 받지 못해왔고, 그 결과 상당 수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며 추방, 복지 배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 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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