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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딸 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 소송 정부·입양기관 등 상대로 소송 첫 사례…"잃어버린 시간 분하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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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 는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 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 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 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 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 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
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 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 린 뒤 평생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 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 란 딸을 5년 전에 극적으로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 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 정을 알게 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 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 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 의 설명이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씨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 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 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12일 (토) 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