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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23(토)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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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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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식당 실외시설물, 영구적으로 허용됐다 뉴욕시의회, 관련법안 승인, 아담스 뉴욕시장도 지지 발표

뉴욕시 식당들이 코로나 사태 동 안 생존을 위해 도입한 실외 가건 물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게 됐 다. 뉴욕시의회는 4일 식당의 실외 가건물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 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이 법안 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 장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 수백만 명의 뉴욕시민과 방문객들 이 실외에서 식사하는 경험을 즐겼 다"며 "식당의 실외 영업은 뉴욕시

의 일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뉴욕 식당의 실외시설은 코로나 팬데믹의 유산으로 불린다. 뉴욕시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 방역 대책으로 식당의 실내 영업 중단을 명령한 뒤 실외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는 영 업 형태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가건물은 천막부터 합판 오두막까 지 다양한 형태로 설치됐다. 뉴욕시도 식당의 경영난과 종업원 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가 건물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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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뒤 에도 식당들은 더 많은 손님을 받 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건물을 이 용한 실외 영업을 이어 나갔다. 실내보다 실외 식사를 선호하는 손님들의 수요도 적지 않았다.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의 레스토 랑들은 뉴욕시에 거리 사용료를 지 불하고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다. 가건물 영업은 겨울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가능하다.

2023년 8월 5일 (토)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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