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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세혜택 박탈…한인회 재정난 현실화 6개월 재산세만 22만3천달러…뉴욕시 “7월1일까지 납부해야”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면세혜택 박탈이 확정되면서 우려했던 뉴욕한인 회의 재정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뉴 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재 산세 면세혜택이 박탈되면서 오 늘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뉴 욕한인회에 송달됐다”며 “7월1일 부터 6개월간 재산세는 약 22만 3,000달러로 약 5만8,000달러 인 상됐다”고 발표했다. 뉴욕한인회 사무 및 행사공간으 로 사용돼 온 뉴욕한인회관 6층 은 그동안 6개 층 가운데 유일하 게 비영리 재산세 면세혜택을 받
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6일 뉴욕시 재무 국으로부터 수령한 통지문에는 “ 뉴욕한인회의 재산세 면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 족되지 않아 올 7월1일부로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 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도 통지문 에 포함됐다. 시재무국은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사유로 ▲1급 위반 ▲퇴거명령 ▲작업중지 명령 등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4개 위반
뉴욕시 재무국이 발송한 인상된 재 산세 고지서 사항 가운데 3개가 3층 악성 테넌 트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이들 테 넌트를 퇴거시키기 전까지는 위 반사항을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이 불 가피했다. 지난해 뉴욕한인회관의 같은 기 간 재산세는 16만5,000달러 수준 이었는데 재산세 면세혜택이 박 탈되면서 단번에 약 5만8,000달 러가 인상된 것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오는 7 월 1일부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 세는 총 44만6,200여달러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33만달러 에 비해 11만달러 이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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