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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판사,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폐지에 '제동' 명 전 판사, '연방교육부 폐지 명령 실행 금지 및 직원 복직' 결정 연방 교육부 "즉각 항고할 것"…'교육부 폐지' 공방 치열해질 듯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려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 섰다. 미국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 츠주 연방지법의 한국계 명 전 판 사(사진)는 해고된 교육부 직원 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 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 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번 명령을 내 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서울에서 태 어나 4살 때 모친을 따라 동생들 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전 판사 는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 다 2014년 보스턴지법 판사로 임 명되며 법복을 입었다. 이어 2023년 7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주 연
방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979년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 보건 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독립 조직으로 설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 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 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245 4St #1E Passaic NJ 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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