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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美 입양 보낸후 방치...37년간 불법체류자 생활" 한국법원, “신성혁씨에 1억 배상하라” 첫 판결… 국가 책임은 인정 안해
국내 입양 기관이 1979년 미국으 로 입양 보낸 신성혁(48)씨에게 1 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불 법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한국 입 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대 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 1심에서 “홀트는 신씨에 게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 다. 이 사건은 신씨가 2019년 “홀 트와 국가가 나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뒤 시민권 취득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 아 37년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로 살아야 했다”며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신씨는 네 살 때인 1979년 3월, 홀 트를 통해 두 살 터울 누나와 함 께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신씨 남매는 이후 6년 간 양부모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다 파양됐다. 이후 그는 누나 와 떨어져 오리건주의 다른 집으 로 입양이 됐는데 거기서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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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했다. 그의 양부모는 1991년 아동 학대로 체포됐고, 신씨는 12 살 나이로 또다시 파양돼 노숙 생 활을 했다. 그는 몇 년 뒤양부모의 집에 몰 래 들어갔다가 들켜 ‘주택 침입죄’ 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출소 후 식당 일 등을 하다 베트남계 미국 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 양 부모가 시민권 신청도 해주지 않 아 신씨는 이때까지도 불법 체류 자 신세였다. 그는 2015년 미국 영 주권 신청을 했다가 되레 과거 범 죄 경력이 문제가 돼 이듬해 가족 을 두고 한국으로 추방됐다. 37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생모 를 만났다. 법조계에선 신씨와 비슷한 소송 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입양인 중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은 1만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 다. 한국말을 못하는 신씨는 “한 국에 온 뒤 취업을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강제 격리된 삶이 끔찍하다”고 했다.
2023년 5월 20일 (토) 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