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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1일 (토) SAT.
250조원 상호관세 환급?…대혼란, 줄소송 예상 연방대법원, 관련 언급없어…트럼프 "소송으로 다투어질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 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관 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 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상호관 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 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 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 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 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 게 됐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뉴욕보청기(독일보청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 트저널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 은 1천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 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 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 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 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 으로 전해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 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 된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 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 전 엉망이 될 것이며 미국이 지 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 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 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앞으 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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