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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2025(토)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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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발행인 :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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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5일 (토) SAT.

불법이민 단속에 한인사회 불안…한인상권 흔들 한인 불법체류자 13만~15만명 추산…뉴욕총영사관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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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 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미 국 내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 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 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 하고, 필요 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 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뉴욕총영사관 동포업무 담당 관 계자는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의 모임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우리 기업 등 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 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 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 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 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 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 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 제책 안내 ▲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 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 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 된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

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 로 알려졌다. 대신 필요 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 과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를 상대 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도 한다. 미 당국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한인 서류미비자(불법 이민자) 를 체포했더라도 미국 내 한국 공관 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체포된 한인이 영사조력을 희 망할 경우 한국 공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 속과 관련해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미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후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 을 표적으로 삼은 미 이민세관집행 국(ICE)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 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단속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 인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 연한 두려움에 외부활동을 자제하 고 있다. 한인동포 권익단체에는 트 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류 신분 관 련 상담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싱크탱크 이민자연구 센터(CMS)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2 년 기준 미국 내 총 1천1백만명의 서 류미비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 인은 약 13만명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관련기사 A4면]

245 4St #1E Passaic NJ 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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