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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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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5일~6일 제 936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제5563호

A

윤 대통령 파면

이제는 정치 혁신 헌재, 전원일치 결정  “위헌·위법한 계엄 국민 배반” 윤“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인용

국민 전체 이익’, 관용·자 제 등의 야당 책임을 언 급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급박한 위 기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타개해야 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측의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 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 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 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 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현재 로선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각

8:0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 열을 파면한다.” 헌법재 판소 는 4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오전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은 전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 게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1060 일 만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선고 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 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 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 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 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당파 이익 아닌

1200자 야당 꾸짖은 헌재 2면

5개 사유 모두 “위헌·위법” 3면

국민의힘 승복, 민주는 미소 4면

떠나는 윤 120자 입장문

충돌 없이 끝난 찬반 시위 10면

내란죄 수사 어떻게 되나 12면

헌재 탄핵 심판 발표문 13면

윤석열 2년7개월 정치역정 14면

6면

대립의 정치 끝낼 처방은 8,9면

대통령 파면 계엄~파면 122일 화보 제936호 40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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