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5월 3일 금요일 A
‘중년 캥거루’ 돌보느라 등골 휘는 은퇴부모 은퇴자 59% 성인자녀 지출 지원 은퇴예정자 43% 은퇴시기 연기 재무계획 세우고 투자 지속 해야 BC주 "은퇴 후에도 일할 듯"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의 2024년 연 례 은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은퇴자의 59%가 성인 자녀의 일상 생활비와 주택 구 매, 결혼, 손자 교육비 등 고액 지출을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자 본 인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은퇴자의 82%가 인플레이 션으로 인해 은퇴 생활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비 상승은 은퇴 계 획에도 영향을 미쳐, 은퇴 예정자의 43%가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델리티의 피터 보웬 은퇴연구 부사장은 "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담 사와 협력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 수하며 특히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캐나다 인들이 꿈꾸는 은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이 은퇴에 대 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 계획이 있는 캐나다인의 88%가 은퇴 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는 반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56%에 그쳤다. 그러나 캐나다인의 27%만이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5%는 재무 상담사와 협력하여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은퇴에 대한 전망은 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 주민의 34%가 은퇴를 위한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 평균 (26%)보다 높았다. 한편 프레리 지역(50%)과 BC주(49%) 거 주자는 다른 지역(평균 41%)에 비해 은퇴 후 에도 일정 부분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 보 고서는 또한 재무 계획이 있는 여성의 87%
가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 는 반면 계획이 없는 여성은 60%에 그쳤다 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생 활비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2 년 6월 8.1%였던 전체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 락했지만 식품, 주거, 가스 비용은 계속 상 승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월 9일부터 23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총 2,000명의 캐나다인(남 성 49%, 여성 51%)이 설문에 참여했다. 중위 연령은 62세였다. 지역 및 성별 분석을 위해 은퇴 예정자와 은퇴자를 불균형 표본으로 조사했으며, 결과 는 45세 이상 인구의 전국 비례 분포를 반 영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 전체 표본 결 과는 20번 중 19번 +/- 2.31% 포인트의 정 확도를 가진다.
피곤한 의사들 "병가 확인서 때문에 시간 낭비" 의사협, 고용주 전달 병가 확인서 템플릿 제작 BC주 가정의들은 병가 확인서(Sick Notes) 작성에 불만을 토로하며 고용주에게 전달할 템플릿 서한 을 만들었다. 서한은 병가 확인서가 1차 진료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의사들은 또한 주정부에 고용주의 병가 확인서 요구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C주 가정의협회와 BC주 가정의학회가 서명 한 이 템플릿은 "친애하는 고용주님"으로 시작해 " 이 서한을 병가 확인서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의사들이 업무량 증가 를 겪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의사 단체들은 적어도 2014년부터 병가 확 인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BC주 가정의협회 회장
타메나 알리 박사에 따르면 많은 가정의가 하루 중 20~30%를 서류 작업에 할애하는데 병가 확인서 작 성은 이를 가중시킨다. 또한 병가 확인서는 의료보 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용은 약 50달러다. 게다가 확인서 를 받으러 외출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 휴식을 취하 는데 방해가 되며 주치의가 없어 워크인 클리닉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알 리 박사는 "몸이 아픈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아마도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거나 누군가에게 부 탁해 병원에 가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의료진 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C주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고용주가 질병에 대
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병가 확인서 요구 시기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 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가 확인서 요구를 금지하 거나 제한하는 법안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 지 않았다.
제5379호
페이스북 5,1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마무리 1인 최대 200달러 보상 페이스북 이용자 430만 명이 소셜미디 어 공룡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제기 한 집단소송이 5100만 달러 합의로 마 무리됐다. BC주와 사스캐처원주, 매니 토바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거주 자로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 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한 이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 데보라 두에즈 씨가 2012년 제기했다. 두에즈 씨는 자신의 이름과 계정이 동의 없이 '스폰서 스토리' 광고에 사용됐다며 소 송을 냈다.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의 '좋아요'나 댓글 등 특정 제품이나 광
430만명 보상금 청구 가능 2011~2014년 계정 사용자 해당 1인당 최대 200달러 보상 평균 35달러 예상, 1인 1회 신청 8월 20일까지 웹사이트서 신청 고주와의 상호작용을 이용자의 실명 과 프로필 사진을 동원해 친구들에게 노출하는 광고 형식이다. 2011년부터 2014년 페이스북이 정책을 바꿀 때까 지 시행됐다.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실명이나 식별 가능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 BC주 등 4개 주 거주 페이스 북 이용자 약 430만 명이다. 다만 실 제로 스폰서 스토리에 사용됐는지 여 부를 가릴 수 없어 이 기간 실명이나 사진을 올린 이용자라면 보상금을 나 눠갖는 것으로 합의됐다.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0달러지만 신청자 수에 따라 20~55달러 선에서 평균 35달러쯤 될 것으로 보인다. 여 러 개의 계정이 있어도 1인 1회만 신 청할 수 있고 기업 계정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은 8월 20일 오후 5시(태평 양시간) 까지이다. 신청은 전용 웹사 이트(mnp.ca/facebooksettlement)에 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