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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0호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The Korea Daily
국세청, 12세 미만 자녀 치과 비용 보조 워홀러를 위한 간담회-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정보 얻는 기회 9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대상 최대 650달러 치과 치료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가계 소득 3.5만 달러 가계에 렌트비 보조도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활보 조비 명목으로 12세 미만 자녀들에 대 한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 신청을 받 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국세청(CRA)를 통해 저 소득 가정에 가계 소득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 1인당 260달러에서 650달러 까지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Canada Dental Benefit를 시행한다. 12세 미만 기준은 올 12월 1일이다. 우선 가계소득이 연 7만 달러 미만 인 경우 자녀 1인당 650달러, 8만 달러 미만은 390달러, 그리고 9만 달러 미만 은 260달러이다. 하지만 민영 치과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비 보조금은 지난 10월 1일 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 각 대상 자녀 당 최대 2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 이지의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 child-family-benefits/dental-benefit. html)에 접속해서 신청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우선 첫 접속 페이지에서는 누가 신 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시기를 묻고, 자녀의 나이를 확인 하고, 소득신고나, 민영 치과 보험 가입 등에 대해 물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 는 지에 관련한 사항을 묻는다. 표영태 기자 >>6면 '국세청'으로 계속
메트로밴쿠버 빙판 도로 사고가 걱정되네 다음주 초까지 최저 기온 영하로 내려가 영하 3도, 그리고 5일까지 영하 1도를 기 주초 내린 눈과 주말 내린 눈비가 얼어서 록한다는 발표다. 메트로밴쿠버에 올 겨울 들어 본격적인 첫 눈이 내린 날 메트로밴쿠버의 고속도 로에서 10시간 이상 정체 되는 등 불편을 겪었는데 다시 비와 영하 날씨로 주말 도 로사정이 걱정된다. 연방기상청은 2일 하루 종일 비가 내 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밤에 기온이 영 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지난 29일 오후부터 메트로밴쿠버 전 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당일 고속도 로를 이용해 퇴근하던 차량들이 도로 에 10시간 가량 갇히는 등 큰 어려움 을 겪었다. 현재 도로에는 아직도 그때 내린 눈으 로 젖어 있는 상태에 기온도 크게 내려가 면서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하다. 연방기상청은 2일 오전부터 밤까지 비 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최저 기온은 3일 오후 영하 4도를 비롯해 4일
이럴 경우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 붙 거나 녹은 눈과 비가 얼어 붙어 빙판이 될 수 있다. 또 6일부터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등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더구나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 있다. 프레져밸리 지역은 1일부터 영하 20도 까지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메트로밴쿠 버 외곽으로 오가는 차량들에게는 최악 의 상황이 예상된다. 주정부도 2일 영하의 날씨로 시작해 오 후부터 눈이 예상되고 있어 퇴근길 극심 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 라 운전하기 전에 미리 www.DriveBC. ca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화요일 폭설이 내렸지만, 캐 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눈이 내렸는데도 교통 정체가 심했던 것 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불 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표영태 기자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고용기준법까지 워홀에서 LMIA 등을 통해 장기 취업과 영주권까지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워킹 홀리 데이 참가자들을 위한 정보 설명회에 서 많은 참석자들이 최종적으로 장기 적인 취업과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영주권 취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지난 26일(토) 오 전 11시에 '2022 밴쿠버지역 워킹 홀 리데이 간담회'를 개최해 워홀러들을 위한 안전과, 법적 보호, 캐나다 영주 권 취득, 그리고 선배 워홀러의 경험 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견종호 총 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서 취 업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만 일자리 를 잡기보다 해외에 나와서 경험을 쌓 는게 장기적으로 좋다"며, "캐나다는 캐나다는 아직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 로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워홀러를 일자리를 편하다"고 말했다. 또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픈 것이 기 때문에 안전문제, 장래문제 관련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캐 나다에서 어떻게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 서로서로 알게 되는 좋 은 기회로 많은 정보도 얻길 바란다" 고 말했다. 첫 순서로 김성훈 경찰영사가 나와 2021년에 제정된 재외국민을 위한 영 사조력법을 기초로 해외 사건ㆍ사고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해 소개했 다. 기본적으로 영사조력은 「영사관 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 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경찰 수사 등에 관해서는 한 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또 출국명령, 입국금지, 추방명령은 캐나다 정부의 권한으로 영사관이 도 와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 범죄 혐의 등으로 구금될 경우 영사 면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이어 김지훈 변호사는 BC주 고용기 준법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 중 에는 채용의 댓가로 고용주가 피고용 인에게 돈을 받은 경우 위법이고 해 당 금액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다. 임금은 한달에 2번 필수로 줘야 하고, 팁으로 받은 돈은 고용주가 같은 서 빙 등에 참여했을 때 이외에는 절대 로 가져갈 수 없고 균등하게 피고용자 에게 분배해야 한다. 또 업무와 관련 한 일을 하다 깨진 병이나 펑크난 타 이어 등의 손해도 피고용인에게 요구 할 수 없다. 3번째로 CanNest의 저스틴 심 이 민 컨설턴트가 나와 캐나다 취업 후 이민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자 신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 이 중요하다. 단 기본적으로 크게 2 가지로 나뉘는 데 유학 후 경력을 쌓 고 이민 수속을 하거나, 취업(LMIA) 을 해 경력을 쌓아 이민 수속을 하는 길이다. 표영태 기자 >>6면 '워홀러'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