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2024년 2월 28일

Page 1

안내 : (604)544-5155

COPYRIGHT 2024

The  Korea  Daily

제5343호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A

BC주정부, 2년 이내 재판매한 주택에 임웅순 대사, 신임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면담 양도소득세 도입 추진 올 봄 새 법안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 사망·이혼·전근이나 실직·주택 공급확대 때 예외 주택 공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실수요 자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는 2024년 예산안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BC 양도소득세(BC home-flipping tax)과 관련해, 주정부는 투기꾼과 실거 주가 아닌 판매 목적이 아닌 전매("flipping" homes)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 다고 밝혔다. 데이비즈 에비 (David Eby) 주수상은 “가족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실거 주할 생각 없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택 을 파는 전매(house-flipping) 투자자들 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새 부 동산 투기 관련 세금은 투기꾼들을 제재 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 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BC 양도소득세 법안이 올 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만 약 이 법안인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부터 주택 구 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해당 주택 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 원을 통해 주정부는 새 주택을 짓는 자 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 지 주거용 주택 매매의 약 7%가 2년 이 내에 전매됐다. 단 사망, 이혼, 전근이나 실직 등 삶 의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했거나 BC의 주택 공급을 늘린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 면, ▶ 2년 이내에 판매된 주택에 적용 되고, ▶ 첫 해에 판매된 주택에는 이익 의 2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365일 동 안 점차 세율이 낮아져 2년이 되면 0% 가 된다. 카트린 콘로이(Katrine Conroy) 재무 부 장관은 “주민들이 직장과 가족과 가 까운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이 주민들

에게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제공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메트로밴쿠버에서만 최 소 2만 채의 주택이 투기에서 벗어난 것 으로 추정되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등 부동산 투기를 억 제하기 위한 각 종 조치를 보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이다. 주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BC Builds에 수 십 억 달러 를 투자하고 있다. 라비 칼론(Ravi Kahlon) 주택부 장관 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최우선 관 심사다.주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 직 끝나지 않았다. BC Builds는 사람들 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사회에 수 천 채의 중산층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가을, BC주는 공실률이 낮은 도 시에 대해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4년 4월 1일부터 최대 83 만 5000달러의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 구 입자 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데, 첫 50만 달러에 대해서는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시 세가 최대 86만 달러인 주택에 대해 부 분 면제가 가능해, 이를 통해 최대 8000 까지 절약할 수 있다. 새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75만 달러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던 상한선을 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 지어 진 주택에 대해 최대 110만 달러 가치의 신규 주택까지 면세 대상으로 확대한다 임대 주택 건설은 특수 목적 건축 임 대에 대한 면제 강화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자격이 되는 임대 주택을 구매할 때 일반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된다. 표영태 기자

임웅순 대사는 지난 26일(월)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석로 신임 회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캐나다 동포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5년의 임기를 마친 주점식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재외선거인 재외선거 신고·신청했다면 이번에 명부 확인을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제22대 국회의 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 조의10 및 제218조의11에 따른 재외선 거인명부등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 등재신청의 방법을 소개하고,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 재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열람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 일간이다. 열람방법은 인터넷(상시), 공관 정규 근무시간 중 방문하여 비치 된 명부 열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밴쿠버총영 사관 공지 사이트(https://overs e a s . m ofa . g o. k r/c a-v a n c o uv e r - k o / b r d / m _ 4 5 8 5 / v i e w. do?seq=1347408&page=1)의 첨부파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에 관 한 안내'를 참고하며 된다. 문의사항 은 ovvancouver@mofa.go.kr 또는 604.681.9581 (ext. 723)으로 할 수 있

다. 한편 지난 10일 마감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변경)잠정 등록 신청 결과 세계적으로 15만 701명이 신고·신청을 마쳤다. 이는 2012년 헌 정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 던 2012년 이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적은 수치다. 각 공관별 신고·신청자 수에서 밴쿠 버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재외선 거인 38명, 국외부재장 2804명 등 총 2842명이었다. 토론토는 2600명, 몬트 리올은 487명, 오타와 대사관 관할지 역은 384명이었다. 밴쿠버는 북미에서만 보면, LA(4767 명), 샌프란시스코(3805명), 뉴욕(3494 명), 애틀랜타(3316명)에 이어 가장 많 은 유권자가 등록을 한 도시가 됐다. 재외선거 관련 열람 및 이의신청기 간 이후 3월 11일 확정되고, 3월 27일

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 표가 실시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에 따라 15일자로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의 명 칭과 소재지 등을 공고했었다. 공관투표소는 밴쿠버총영사관재 외투표소로 소재지는 밴쿠버총영사 관 대회의실(Suite 1600, 1090 West Georga St Vancouver)이다. 운영기 간은 3월 27일(수)에서 4월 1일(월) 6 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 후 5시까지다. 추가투표소로 캘거리재외투표소 는 캘거리한인회관 대강당 1층(7008 Farrel Rd SE Calgary AB)이다. 운 영기간은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 일) 3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다. 표영태 기자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2024년 2월 28일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