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7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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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9호
연방-BC 에너지 동맹 체결, 서부 경제지도 바뀐다 BC주 1,500억 달러 투자 유치 합의 아시아 에너지 수요 대응 계획 수립 앨버타주 BC 관통 송유관 제안 트랜스 마운틴 기존 노선 활용키로
마크 카니 총리는 2일 밴쿠버에서 연방 정부 와 BC주정부가 BC주 에너지 사업에 최대 1,500억 달러 규 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액화천연가스 수출 확 대와 청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아시아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방 정부와 BC주 정부는 원주민 사회, 민간 부문과 협 력해 LNG 캐나다 2단계, 크시 리심스 LNG, 시더 LNG, 우드파이버 LNG 등 주요 사업의 인허가와 금융 조달,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구리 생산량을 15% 이상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 부 연안 송전선 건설과 밴쿠버항 로버 츠 뱅크 물류망 개선 사업, 조지 매시 터널 교체, 프린스 루퍼트항과 스튜어 트항 시설 개선도 추진 대상에 올랐 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청정 전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공공 서비스 강 화, 고임금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 라고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북부 연안 유조선 운항 금지 기조 유지 이번 양해각서에는 BC주 북부 해안의 유조선 운항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BC주에서 송유관 건설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한 차례의 원유 유출 사고만으로도 해 양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큰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광역 수송망 확충과 인프라 현대화 추진 에너지 수출을 뒷받침할 무역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합의에 는 레드 크리스 광산 확장 사업에 5억
스미스 앨버타 수상 BC 관통 송유관 공식 제안 한편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수상은
같은 날 캘거리에서 카니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연안 유조선 운항 금지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캐나 다 서부 연안으로 향하는 신규 송유 관 건설 노선으로 남부 BC주 관통 안 을 연방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에드먼턴 브루더하임서 델타 로버츠 뱅크 터미널 연결 에드먼턴 북동쪽 브루더하임에서 출 발해 BC주 델타의 로버츠 뱅크 터미 널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새 토지 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트랜스 마운 틴 송유관이 지나가는 노선을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스미스 수상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 해 연방 정부 소유인 트랜스 마운틴 공사 및 캘거리 소재 펨비나 파이프라 인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펨비 나 파이프라인 측은 송유관 착공 시 점부터 프로젝트에 10%의 경제적 지 분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간 자본과 연방 공기업, 주정부가 연계된 다자간 협력 구조를 통해 서 부 에너지 수송 능력을 확충하는 대 안이 마련됐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마크 카니 총리(왼쪽)와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2일 밴쿠버에서 BC 주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현대화, 북부 연안 유조선 운항 금지 조치 유지 를 골자로 한 자원 협정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BC주정부
"이름만 바꾼 편법 수수료"… 로저스ㆍ벨ㆍ텔러스 정식 수사 착수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소비 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 수수 료를 부과한 혐의로 대형 통신 3사인 로저스, 벨, 텔러스에 대한 수사에 착 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통해 이들 통신사에 위법성 여부를 소 명하라고 명령했으며, 규정 위반이 확 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도입된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새 규정은 소비자가 더 유리한 요금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제의 가입, 변경, 해지 시 추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과거 관행처럼 청 구되던 신규 가입비와 중도 해지 위약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혐의 조율 가입과 변경 및 해지 수수료 금지 기기 설정 및 유심 대금 위법 소지 통신사들은 예외 조항 부합 주장
금 등이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통신 3 사가 규정의 허점을 노려 기존 명칭만 바꾼 편법 수수료를 잇달아 신설하면 서 통신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신 당국은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 까지 각 통신사에 경고 서한을 발송 하여 텔러스가 신설한 15달러의 유심 (SIM) 카드 대금, 벨의 40달러 기기
취급 수수료, 로저스의 40달러 기기 설정 수수료가 모두 위법 소지가 크다 고 지적했다. 유심 카드의 경우 단말기를 통신망 에 연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므 로 선택적 서비스 요금으로 볼 수 없 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통 신사들은 단말기 구입이나 유심 발급 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새 규정 의 예외 조항에 부합한다며 청구를 강 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조사 결과 가 나오기 전까지 편법 요금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향후 부과될 과태료보 다 많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라고 비판했다. 통신 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 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각 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위 법 행위를 주도한 회사 임원이나 이사 진에게도 최대 2만5,000달러의 과태료 를 개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 당국은 로저스, 벨, 텔러스 3사 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설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까지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신 사들의 최종 반론을 8월 10일까지 받 아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당국이 승소할 경 우 통신사들이 그동안 편법으로 징수 한 수수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 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