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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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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81호 2023년 5월 2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주정부, 써리 시경찰 체제 이행 지지 표명 써리시 예산 보조 받으려면 수용해야 을 보였다. 시경찰 향후 800명 인력 보충 계획도 BC주정부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 던 써리시의 지자체 경찰제와 RCMP 위 임 운영 중에 시경찰제로 이행하는 전 시장의 편을 들어줬다. 써리시는 덕 맥컬럼 시장이 취임하면 서 시 자체 경찰제(Surrey Police Service)를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 되고 작년 10월 15일에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맥컬럼 시장이 낙선했다. 새로 당선된 브렌다 록크 시장은 RCMP 체제 복귀 공약에 따라 시 자체 경찰제를 무 효화시키려고 했다. 이에 시 자체 경찰 들이 반대를 하면서 소모전적인 논쟁이 몇 달간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주정부의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이 28일 써리시 자 체 경찰제를 유지하는 것이 시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제안이라는 형식으로 공식 발표했다. 다만 최종적 인 결론은 써리시가 내려야 한다는 뜻

써리시가 경찰을 위한 주정부의 예산 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판워스 장관이 제안한 시 자체 경찰제를 유지해야 한 다. 1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이 달려 있 어 주정부의 제안을 써리시가 거부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록크 시장 은 지속적으로 다시 RCMP 체재로 돌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써리경찰서비스는 주의 2번째로 큰 도 시이자 범죄가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 기 위해 향후 800명 가량의 경찰을 채 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록크 시장은 RCMP에 경 찰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비해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갈 뿐 효과는 없다는 입장 을 보여왔었다. 현재 메트로밴쿠버에서 밴쿠버시, 포 트무디시, 뉴웨스트민스터시, 델타시, 웨 스트밴쿠버시 등이 자치시 경찰을 운영 하고 있다. 토론토나 몬트리올 등도 자치시 경찰 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거소신고 후 외국국적 한인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거소신고 이외 지역 기부 후 답례품도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 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 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 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 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

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로 이민해 한국 국적 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한인 이나 그 자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했고, 대국 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 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 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서부지역 한국학교 협회의 2023년도 어울림 한마당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부터 써리에 소재한 패시픽아카데이극장(Pacific Academy Auditorium)에서 캐나다 서부지역 한국학교협회가 주최한 2023년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서부캐나다 지역의 11개 학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한국어로 한국 동요 부르기와 국악 연주등 한인으로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첫 순서로 각 학 교의 한인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대표로 나와 애국가와 오캐나다 국가를 불렀다.

표영태 기자

연방공무원 노조, 잠정 합의로 노동쟁의 종료 5월 1일 오전 9시 노조원 정상 업무 복귀 2021년부터 4년간 임금 인상 12.6% 달성 노조집행부, 모든 캐나다노동자 기준 기대 연방노조가 정부와 잠정 단체 협약 합의 를 하면서 세금보고나 여권 발급이나 갱 신 등 민원관련 업무도 정상화 되기 시 작했다. 연방공무원노조(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는 12만 명 이상의 연방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소속 노동자 관련해 2년 간 협상 끝에 연방재무위원회 와 잠정 단체 합의를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은 1일 오전 9시(동부 시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2021년에 이 전 단체 합약이 종료된 후 2년 간의 협상 과 파업 끝에 결국 다시 2024년까지 유효 한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노조집행부는 합의를 통해 고용주가 제

시했던 내용 이상의 노조원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계약을 지켰고, 임금 인상도 공공 이익위원회(Public Interest Commission) 나 연방정부협상기관들에 의한 제안 이상 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PSAC의 크리스 에일워드(Chris Aylward) 전국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 협약은 소속 노조원에 대한 중요한 소득 이자, 캐나다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새로 운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까지 소급된 임금 합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임금 인상이 1.5%, 2022년 4.75%, 2023년 3%+0.5%, 2024년 2.25% 등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월 급 인상이 12.6%나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번 노조와의 단체 협약 합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면 정부의 지출이 13억 달 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재무위 원회는 이 금액이 당초 연방노조가 요구 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라는 점을 강 조했다. 이번 단체 협약 안에는 임금 인상 이 외에도 재택근무나, 반인종 차별 관련 훈 련,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되면서 서비스캐나 다 등 고용보험, 여권 등 연방민원업무가 이루어지던 사무소도 업무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단체 협약 합의에 연방 재무위원회 소속 노조가 아닌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CRA)의 3만 5000명의 노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 청은 노조 파업과 상관없이 2022년도 소 득신고를 5월 1일까지 받는다는 기존 일 정을 고수해 오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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