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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88호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연방 식품보조금 7월 5일 GST 환급금과 함께 입금 연 순소득 3만 5천불 4인 가구 467달러 386.5달러로 연간 GST 환급금 1160달러 편모 1인 자녀 가구 3만불은 386.5달러 에 추가된다. 연방정부가 급등한 식품 물가로 인해 고 통받고 있는 중저소득 가정에 대한 1회성 보조금을 오는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C-46 생계비법안이 상하원 을 통과하고 최종 재가(Royal Assent)를 받음에 따라 7월 5일에 1회성 식품비 보 조금(one-time Grocery Rebate)을 지급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의 1100만 명의 중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지급액은 가구 인원 수와 연 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된다. 순소득은 소득 신고서에서 라인 23600번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예로 양부모와 2인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2인 가정의 경우 연간 순소득 이 3만 5000달러인 경우 467달러를 받는 다. 이 보조금은 올해 총 GST환급금 약 1401달러와 함께 받게 된다. 1인 어머니에 1인 자녀로 가구로 연 순 소득이 3만 달러인 경우 식품보조금은
연 순소득 2만 달러의 1인 노인가구 는 233.5달러의 그로서리 보조금이 연간 GST 환급금 701달러에 더해 받게 된다. 이번 식품비 보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22년도 소득신고를 한 경 우 7월 GST 환급금이 나올 때 지정한 계좌나 수표로 받게 된다. 하지만 반드 시 2021년도에 소득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이번 1회성 보조금 지급 대상이 2인 이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8000달 러, 1인 가구의 경우 3만 2000달러로 제 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폭주하 고 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올 3월에 1회성 렌트비 보조 금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자격이 2인 이 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5000달러 이 하 1인 가구는 2만 달러 이하였다. 거기 에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렌트비로 소 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청 조건을 내걸어 불만을 산 적이 있다. 표영태 기자
대표적 기독교 비즈니스 단체 CMBC-K지회 1500회 조기조찬 정기모임 축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밴쿠버 CBMC K지회(회장 안젤리나 박)가 지난 6일 토요 조찬 정기모임 1500회를 맞이하여 자축 행사를 가졌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는 50여 명의 회원 등이 모였다. 또 포트무디 청소년교향악단의 플룻 앙상블 연주, 김하음 첼리스트의 연주, Musical Friends JAM 현악 3중주, 그리고 KCBMC 중창단 노래 등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사진=CBMC K지회 안젤리나 박 회장 제공)
표영태 기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선거 행정직원 채용 주말 이상 고온 예상 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 대비 요구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근무 서류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는 내년에 있을 한 국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반직 행정직원 (한국 국저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 류를 5월 31일(수) 24시까지 받는다고 공 고했다. 채용 직종은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 무기간은 오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담당업무는 재외선거관리(행정, 통역, 운 전 등) 및 공관 업무보조이다. 보수는 기본급이 협의에 따라 변동 가 능(상한액 범위 내)하고, 상여금은 월 기 본급의 100% 지급(연 1회)된다. 신규 채 용자는 근무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채용연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 주거보조비 및 기타 사항은 재외공관 행
정직원 운영지침이 적용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한국어 및 현지어 능통 자, 관할지역 지리 등 현지실정에 익숙 한 자,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병 역필’인자,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 를 마친 자, 그리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 는 자이다. 신청서류 접수는 접수방법 : 공관 이 메일(vancouver@mofa.go.kr)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지사항 사 이트(https://overseas.mofa.go.kr/ ca-vancouver-ko/brd/m_4585/view. do?seq=1347303&page=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자동차 안에 아기나 애완동물 방치 금지 워진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환기 위한 창문 개방 때 아기 추락 방지 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번 주말 갑작스럽게 이상 고온이 메트 로밴쿠버 지역에 닥쳐온다는 예보에 맞 춰 고온 관련 건강과 사고 예방에 주의 가 요구된다. 버나비RCMP는 연방기상청의 이번 주 말에 한 때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간다는 주의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 안내를 내놓았다. 우선 프레이저보건소의 고온 건강관련 안내 사이트(https://www.fraserhealth. ca/health-topics-a-to-z/sun-safety#. ZF6KUnbMJjH)를 참조해 물을 충분히 보충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고온관련 병 증상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직접 고온 관련 병이 아니더라도 더
우선 더운 날씨에 창문을 개방하게 될 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강조 했다. 매년 창가에서 아기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막 어린 아이들이 창 가나 발코니 등에 혼자 있지 않도록 주 의하고 방충망이 아이들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창 가에서 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더운 날씨에 차 안에 아기들이나 애 완동물을 방치해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 는데, 아기와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몇 분 정도의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기와 애완동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잠시 차를 떠나는 경우라도 아기와 애완동물을 차
안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혹시 차 안에 아기가 방치된 것을 목 격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 했고, 애완동물이 고온의 차안에 있어 위 험한 경우 BC SPCA Animal Helpline인 1-855-622-7722로 연락하라고 고지했다. 이외에 문을 열어두거나 창문, 또는 차 고 문을 열어두어 가택 침입 범죄의 표 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 했다. 또 더위를 피해 야외 공원 등으로 나갈 때에도 문이나 내부로 침입하기 쉬 운 창문 등을 확실하게 닫도록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심지언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도둑이 집안으로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 랩탑이나 휴대폰, 지갑, 또는 다른 귀중 품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치울 것 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