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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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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58호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12일 미시사가 총격 사건 토론토 한인 경관 앤드류 홍 사망 지난 12일 미시사가 지역에서 발생한 총 격 사건으로 한인 토론토 경찰서의 앤드 류 홍(Andrew Hong) 경관이 사망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謹弔 : 한인경관 Andrew Hong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홍 경관의 사 망을 알렸다. 내용에 따르면 홍 경관은 올해 48세로 토론토 경찰로 22년간 근무를 해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 토 론토 경찰서는 그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 었다고 밝혔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한인경관 Andrew Hong의 고귀한 죽음을 기억하며, 한인사 회 안전을 위해 토론토 경찰청 및 한인 경관협회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토 경찰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 통담당이었던 홍 경관은 사건 당시 미시 사가에서 진행되던 토론토, 필, 요크 경 찰들과 합동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점심 휴식 시간을 맞아 오후 2시 15분에 아르 헨티나 로드와 윈스턴 처칠 블러버드 지 역에 있는 팀호튼에 들렸다가 범인이 쏜 총을 근거리에서 맞고 사망했다. 또 홍 경관과 같은 장소에서 총격을 받 은 시민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총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홍 경관을 쏜 범인이 홀튼에서 도 총격을 가해 1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 상자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용의자도 나중에 해밀톤 경찰과 총격전 끝에 경찰에 총에 맞고 사망했다. 홍 경관의 사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온타리오주의 더 포드 주지사는 트위 터를 통해 "몰지각한 폭력에 대해 경악했 으며, 결과적으로 토론토 경찰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올렸다. 토론토의 존 토리 시장은 "홍 경관은 소중한 동료로 많은 같은 소속 토론토 교 통 경찰들에게 큰 슬픔이 됐다"며,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다"고 말 했다. 표영태 기자

밴쿠버해병전우회 수도탈환 기념 행사 밴쿠버해병전우회(회장 김영필) 수도탈환 기념행사 겸 해오름한국문화학교학교(교장 박은숙) 야유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에 코퀴틀람의 블루마운틴 공원에 서 있었다. 행사에는 해병전우회 회원들과 해오름한국문화학교의 입양아와 그 가족들이 자리했다. 또 코퀴틀람 시의원으로 출마한 션 리 후보와 랭리 타운쉽의 장민우 후보도 방문해 인사를 했다. 표영태 기자

복수국적 남성 특별한 사유 있으면 국적 이탈 신고 아무 때나 대한민국 출생자도 6세 미만 때 외국 이주하면 같은 혜택 법무부장관 국적포기신청 출생지와 취득경위로 거부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나 6세 미만 때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을 했 을 경우 국적 이탈을 아무 때나 할 수 있 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일에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등'에 대한 국적 이탈 특례를 담 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57명 참석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복수국적 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 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 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 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 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

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른 조치다. 법세사법위원장은 제안 사유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 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 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 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적 이탈의 허 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를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출생 지, 해외로 이주한 연령, 주된 생활의 근 거 등에 기초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했 다. 이에 따라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 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 출생 또는 이

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 국에 두어야 하고, 현행 제12조제2항 본 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 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 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현행 국적 이탈의 신고제도 외에 예 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되,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 한과 더불어 신청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 적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 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 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 기구로 격상시킨 후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업무에 추가하 여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및 다양한 심사안건 간의 균형성을 도모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 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이 법 시행 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 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 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 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 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했다.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 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했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 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 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 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 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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