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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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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4호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한인 대표 차세대 그룹, 13회 차세대 컨퍼런스 개최

한국인이라면 캐나다 금융기관에 24억 씩은 있잖아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개인 규모 캐나다 5위 인당 금액에서는 24억원으로 미국과 함께 3위 기록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주도해 2003년에 설립된 BC주이 한인차세대 리더 그룹인 C3 Korean-Canadian Society(회장 이형걸, 이하 C3)가 매 년 개최해 오던 차세대 컨퍼런스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 24일(토) 다시 재개했다. SFU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13회 차 세대 컨퍼런스의 주제는 새 지평선:포스트 코로나 세상을 항해하다(New Horizons: Navigating a Post-COVID World)이다. 이날 행사장에 는 견종호 신임 주밴쿠버총영사가 참석해 축사를 했고, 오전 세션에서는 줄리에 김 스탠드업 코미디언 겸 작가가, 그리고 오후에는 이은형 프 레이저보건소 대표 겸 CEO가 연사로 나왔다. 이외에도 소그룹의 워크셥도 개최됐다.

표영태 기자

연방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입국 조치 전면 해제 백신접종 확인도, 입국 전후 확진 검사도 필요 없어 입국 전 건강 정보 제공하던 ArriveCAN 신고 불필요 공항 등 정부 관리 시설 마스트 착용 의무도 사라져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연방정 부의 각종 방역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중단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10월 1일 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국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제 내용은 ArriveCAN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더 이상 할 필요 가 없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사전 또 는 사후 코로나19 검사도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분리 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캐나다 입국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연방이 관리하는 교통수단인 항공기와 기차를 탑승할 때도 건강 상황 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비행기나 기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

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Omicron BA.4와 BA.5)에 의한 대유행 절정 기가 지나갔고,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입원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 문이라는 설명했다. 또 새 변이바이러스 에 면역력이 있는 백신 부스터 가용성과 사용도가 높아졌고, 빠른 검사, 그리고 치료도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 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증 상이 있으면 여행을 해서도 안되고 바로 승무원이나 입국 관리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전염성 질 병으로 자가격리법에 관리 대상 질병으 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나 준주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 가 있는 경우 이를 다라야 한다. 또 ArriveCAN에 의무적으로 건강 상황을 올 릴 필요는 없지만 입국 시 시간을 단축하 기 위해 세관 등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 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이 확 인되면 7일 격리 의무가 있고, 실내마스 크 착용 등의 조치를 현재 유지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검사 의 무도 현재로서는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률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는 조건을 충 족해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가장 강하다고 하 는 부분에 대해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부터 없었고, 중국은 마스크 의무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해 주변국과의 정세 를 감안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 장을 내놓았다. 표영태 기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한인들이 정착하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에 한국 거주자의 개인 금융계좌 보유규모가 5위권 안에 들고, 인당으로 따지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실적에서 캐나다는 개인신 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에서 2000억 원으로 미국의 1조 5000억, 싱가포르의 8000억, 홍콩의 6000억, 그리고 중국의 3000억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개인 보유규모는 개인 전체 보유규모의 4.7%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금융 허브로 알려진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면, 캐나다가 개인 규모에 서 5위라는 기록은 그만큼 개인적 유대 가 크다는 의미다. 거기다 인당 금액에서 캐나다는 24억원 으로 싱가포르의 53억원, 홍콩의 30억에 이어 미국과 함께 공동 3위 국가가 됐다. 개인을 포함 법인까지 전체적으로는 미 국, 싱가포르, UAE, 대만, 중국이 5위권이 어서 캐나다는 보이지 않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많은 자 금을 옮겨 놓은 한인들이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올해 신고금액 은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 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 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 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사항으 로는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 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 가했다. 또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 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 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했다.

그리고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이다. 10대 이하 예적 ・ 금 신 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 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 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 금출처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관 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 집행할 예정이다.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조 4000억 원 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 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 (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 년대비 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조 6000억 원 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 고금액 49조 6000억 원 대비 신고법인 수 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 (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 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 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 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 좌 신고인원은 1801명에 신고금액은 4조 3000억 원으로, 작년 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조 7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 으로 50~60대 비중이 59.1%였다. 예·적 금계좌 신고금액에서 10대 이하 36억 원 (0.1%), 20대 833억 원(1.9%), 30대 1893억 원(4.4%), 40대 6957억 원(16.2%), 50대 1 조 1666억 원(27.1%), 60대 1조 1449억 원 (26.6%), 70대 이상 1조 237억 원(23.7%) 으로 나타났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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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7일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