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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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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6호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6월 초 설립 예정 저출산 문제나 국가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청 설립이 국회 통과 된 것 이 당연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 기관이 단 순히 재외동포재단 확대에 그칠지 아니 면 재외동포를 한민족 자산으로 끌어안 기 위한 기관이 될 지 주목된다.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 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 청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 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으로 의회에서 표류하며 해를 넘겼다. 그러다 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 어민주당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 의했고,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 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 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 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 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 한인사회는 재외동포 정책 수 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 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 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 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 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 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 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 때도 마찬가지고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관련집단으로 재편될지 재외동포를 위한 기관이 될 지 기로에 국가공무원법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대통령령으로 임용 가능해 새로 생기는 재외동포청 구성에 대해 과 연 재외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인적 자산 화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징 대 해 의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 수국적자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 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단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그 리고 ▶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 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 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의 임용을 제 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국정부가 외국 국적자의 한국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외동포재단에도 실제로 재외 동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재외동포 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재외동포재단 이 사장과 이사로 미국 영주권자가 임염됐 지만,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인사일 뿐 재 외동포정책에는 관심도 상식도 없는 수 준이었다. 만약 새로 생기는 재외동포청이 기존 외교부나 타부서 직원들 위주로 채워지 거나 한국 국적 한국 거주자로 채워질 경 우 기계적으로 재외동포 행정업무의 일 원화를 위한 정부기구가 들어설 뿐, 실제 로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제도 적 개선, 재외동포의 인력 자산화, 재외동 포의 상생과 동질감 회복 등의 고차원적 인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그럴 경우 그냥 재외동포재단이 냐 재외동포청이냐의 이름만 바뀌는 것 일 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외동포사회와 공존하고, 재외동포사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 를 상실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국 정부가 정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재외동 포 사회에 시혜를 베풀 듯 재정지원 사업 을 해 왔을 뿐이지, 재외동포 사회의 이 익을 대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에 상당수의 새 인 력이 재외동포사회와 한국 사회를 동시 에 경험한 인력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학계나 언론계 인사 등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를 재외동포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내세웠지 만, 하나도 재외동포사회에 체감할 수 없 는 딴 세상 얘기만 하는 문외한들이었다. 이렇게 인사가 만사일 수 있는 부분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최초로 미국 영주권자 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앉혔지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 오던 비영리사업에 몰두하는가 하면, 미국 출장 때 자신에 집에 머물르며 숙박 비용 청구를 하는 것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무늬만 재외동포이거나, 재외동포전문가라고 뽑 아 놓을 경우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기대와 달리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지만 결국 또 반쪽 자리 정부 기관이 될 공 산이 크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 직법 개정안은 신설되는 동포청이 재외 동포재단의 사업·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명시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설립된 동포재 단은 외교부 산하기구인 재단법인으로 1997년 출범했다. 당시 정부 직속기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외교부에서 정부가 직 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 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포청이 정부 조직 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 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 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결국 재 외동포청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다시 '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될 수도 있다. 즉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재외동포 업 무 일원화가 또 무산될 수 밖에 없는 문 제가 생긴 것이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 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사다. 정부의 공 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 재단은 2018년 7월에 제주도로 이전했다. 당시 동포사회단체장들은 재단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제 주 이전을 반대했었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모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 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광 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은 관내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입출국 시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 고 있으며, 광주는 국내 고려인 최대 집 거지인 고려인마을이 자리한 점 등 이주 민 포용에서 앞서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중국 동포 등 외 국인 비중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가 유일 하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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