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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7호 2023년 1월 6일 금요일
The Korea Daily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인 캐나다서 마약 투약 한국 가면 바로 처벌 대상
독자여러분 2023 계묘년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BC주 1월 31일부터 3년 간 개인용도 마약 소지 가능해도 캐나다나 BC주가 한국에서 불법 마약 으로 지정한 불법 약물에 대해 가장 관 대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이를 믿고 마 약에 손을 댄 경우 한국에서 강력한 처 벌을 받게 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 고담당 경찰영사는 BC주의 일부 약물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한국 국적자 들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한국법을 위 반해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경고 하고 나섰다. 오는 1월 31일부터는 3년간 연방정부 가 BC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 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약물은 Opioids,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등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및 공항 등 일부 장 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불법 약 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 방법률인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 >>4면 '마약'으로 계속
BC주민 새해 첫 달부터 정부 보조금이 입금된다는 희소식
밴쿠버 중앙일보 대표 김소영
지난 한 해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낸 중앙일보는 2023 계묘년 해에는 지면의 공정성과 교민들의 동정 기사는 물론이며 급속하게 확대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는 원년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를 제작해 뉴스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 입니다. 또한 새로 오픈한 영문으로 된 중앙일보 데일리 중앙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의 음식, 한글과 한국어, 한국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재외동포 2세와 타민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한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것 입니다.
밴쿠버 중앙일보는 팬데믹 기간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여파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복합 경제위기라 하지만 우리는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혜롭게 헤쳐나 갈 것이라 다짐해 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힘을 길러 더 단단하고 뿌리 깊은 중앙일보가 되어 교민들에게 더 믿음직한 중앙일보가 되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체기관장 신년사 11면
작년 전체 영주권자 수 급증 불구 한인 수는 급감
BC 생활지원금 성인 164달러, 어린이 41달러씩 10월 누계 5160명으로 작년보다 21.7% 감소
개선된 가족혜택 지원금도 20일까지 지급 예정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BC주민들에게 새해 부터 대부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 부의 생활지원금 소식이 나오고 있다. BC주재경부는 85%의 주민들이 자 동적으로 BC생활지원금(BC Affordability Credit)을 국세청(CRA)을 통 해 받게 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성인 1인당 164달러, 그리고 어린이 1명당 41달러이다. 일반적인 4 인 가구의 경우 410달러가 된다. 가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50%가 최대액까지 받 게 된다. 보조금은 개인의 경우 연 소 득이 7만 9000달러 이하,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액까지 받을 수 있다. 캐서린 콘로이 재경부 장관은 "겨울 철 가장 돈이 시급한 주민들에게 가 장 적절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주민을 돕는 입장을 고수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또 3차례에 나눠 지급되는 BC가 족혜택지원금(BC Family Benefit payments)의 첫 지급도 오는 20일까 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 은 2월과, 3월에도 추가적으로 한 자 녀당 매달 58.33달러 증액돼 지급된 다. 2자녀를 둔 경우 총 350달러까지 받게 된다. 전체 주민의 75%가 최대 또는 일 부를 받게 되는데, 이중 80% 가구는 한 자녀당 최소 50달러를 받게 된다. BC가족혜택지원금은 이전에는 자 녀기회혜택(Child Opportunity Benefit)으로 불렸다. 이번 2종류의 지원금은 작년 가을 에 발표한 내용이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 전체적으로 23.3%나 늘어난 것과 대조 작년에 캐나다는 2013년 이후 최다로 새 영주권자가 탄생했는데, 한인 새 영주권 자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왔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올 10월 영주권 통계 자료에 따 르면, 한인 새 영주권자는 5160명을 기 록했다. 이는 작년 10월까지 6590명보다 1430명이 줄어 21.7%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캐나다 전체로 올 10월까지 새 영 주권자는 38만 7560명으로 작년 10월 누 계 31만 4350명보다 23.3%가 늘어난 7만 3210명이 된 것과 비교가 된다.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6위를 차지했다. 작년 10월 누계에서 10위를 차 지했던 것에 비해 6계단이 내려갔다. 10월의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 가 전체 새 영주권자의 27.9%에 해당하는 10만 8080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고수했
다. 이어 2위는 전체의 7.4%%인 2만 8700 명인 중국이, 3위는 5.2%인 2만 110명의 필리핀이, 4위는 1만 9945명의 아프카니 스탄, 5위는 1만 9265명으로 나이지리아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 이란, 파 키스탄, 미국, 브자질이 10위권에 들었다. 시리아, 알제리, 에리트레아, 모로코, 베 트남이 한국에 앞서 15위권을 이루었다. 올해 북한 국적이었던 새 영주권자도 5명 으로 기록됐다. 지난 3일 션 프레이져 연방이민난민시 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장관은 작년 한 해 총 43만 1645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 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 사이에 추가로 4만 4085명이 영주권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1913년 이후 가장 많은 영주권자 가 탄생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한인 새 영 주권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해인
2019년 10월 누계 5285명보다 감소했다. 올 10월까지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수 도 1938명에 불과했다. 주요 유입국 중 23 위에 머물렀다. 작년 10월 누계 주요 유입 국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를 차지했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새 영주권을 받을 한인 수도 크게 감소하고, 주요 유입국 순위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복합문화사 회 속에서 타이민사회에 비해 한인 인구 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점차 정치적 인 발언권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 문화, 경제적인 주요도도 떨어지면서, 한 인 차세대들의 캐나다내 입지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인도와 중국 이민사회의 발언권 도 강해 연방 상하원을 비롯해 모든 선출 직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세기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 이민 자들도 점차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고, 이 에 따라 각 단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 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