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제5803호
밀수 판친다, 스시자로의 습격 <일본 마운자로>
인천공항세관 비만치료제 밀수 적발 건수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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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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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한국은 비급여, 일본선 건보 적용돼 에서 비만치료제를 휴대해 들여오다 어까지 등장했다. “기내 수하물은 전수 반입과 온라인 유통 관리를 강화하겠 2.5㎎ 한국 29만원, 일본은 7만원대 적발된 건수는 289건에 이른다. 지난해 조사하지 않아 괜찮다” “한 달치만 사 다는 방침이다. 기내반입 적발, 올해 1~5월 289건 “한달치만 사도 항공료 뽑아” 후기도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 료제를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는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해외 구매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을 막고 있 지만, 국내 비만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낮출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단속만 강 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 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공항세관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 16면
“우리 애 안약 넣어줘요” VIP 고객센터 된 학교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9~12월 86건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다. 비만치료제 열풍이 커지면서 해외에서 구매한 주사제를 여행 가방에 넣어 들여 오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시도는 더 가파 르게 늘었다. 올해 1~5월 국제우편으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된 건 총 2940건이었다. 월평균 약 600건, 하 루 평균 20건꼴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1107건)의 2.7배에 이르렀다. 온라인에서는 해외에서 마운자로 등 을 구매한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본이 나 인도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스시(초밥)자로’ ‘인도자로’라는 신조
북 철책 남하에 합참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와도 비행기값을 뽑고 남는다”는 후기 도 공유된다. 최근 일본에서 마운자로 두 달치를 사왔다는 A씨는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의심받을까 봐 배낭에 넣 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았다” 고 말했다. 세관 단속만으로 급증하는 해외 반 입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비만치료 제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휴대품 압수 에 그치고,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관 세청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를 대상으 로 여행자 휴대품을 전수조사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불법
당국의 단속에도 해외 구매가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외의 현격한 가격 차다. 마운자로 시작 용량인 2.5㎎의 경 우 서울에서 가장 싸게 처방하는 이른바 ‘성지’ 의원 기준 4주 분량에 29만원이지 만, 일본에선 7만4000원 수준이다. 10㎎ 은 국내에선 54만원, 일본은 29만4000원 으로 용량에 따라 2~4배가량 차이 난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약값을 정하는 방식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 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가격 체계에 들어 와 있어 정부가 약값을 관리한다. 채혜선 기자 >> 3면 비만치료제로 계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쳤다 25년 만에 시총 1위 <보통주 기준>
22일 SK하이닉스가 5% 넘게 급등하며 보통주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제쳤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 자 전체 시총의 93%까지 따라붙으며 25년 넘게 굳건했던 코스피 ‘왕좌’를 흔들고 있다. 시총이 완전히 역전될 경우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랠리의 거품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 관계기사 B1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 여 철책을 부설하는 등 최전방 단절 조 치를 진행하는 데 대해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유엔군사령부 (UNC·유엔사)는 “자동적인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6월 22일자 1·6면 보도> 북한이 동족 분단이 라는 특수한 한반도의 상황 자체를 부 정하고 남측과 ‘적대적 관계’ 형성을 위 해 MDL을 국경선화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해야 할 유엔사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22일 “북한군의 MDL 일 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 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의 최 전방 작업을 명시적으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에 ‘(비무 장지대는)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 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 조했다. 반면에 유엔사는 이날 중앙일보 질의 에 “DMZ(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은 전 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구체적 인 사실과 상황, 그리고 정전협정 및 후 속 협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평가 된다”면서 “건설 작업, 요새화 및 기타 방어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적절한 경우 확립된 절 차를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해결하며, 위험을 줄이고 오판을 방지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 정영교·이유정 기자 붙였다. >> 6면 MDL로 계속
제18633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