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A
제5770호
'나도 모르게 누락'한 한국 자산, 국세청은 알고 있다 2025년도 소득세 신 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서 해외 자산 신고 의 무(T1135)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 구된다. 일반 개인 납세자는 2026년 4 월 30일까지,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 또 는 사실혼 배우자는 6월 15일까지 신 고가 가능하다. T1135 보고서 역시 소 득세 신고서와 동일한 마감일을 따르 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모두 4월 3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 국세 청(CRA)은 해외 자산 신고 누락에 대 해 엄격한 벌금 규정을 운용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 어려움 겪는 상담 사례 빈번하게 발생 세무 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외 자산 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버나비에 거주하는 한인 A씨 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자산 관 련 질의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 다. 수년 전 한국의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소액 예금 계좌와 빈 토지를 보 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한다 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익이 없는 빈 땅이라 신고 대상이 아닐 줄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캐나다 세법의 T1135 신고 기준은 수 익 발생 여부가 아니라 연중 어느 시 점이라도 특정 해외 자산의 취득 원가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느냐에 달 려 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빈 토지는 실무적으로 개인 사용 목 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 자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취득 원가가 기준액을 넘는다면 신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판단이 까다로운 항목은 한국의 전세 보증금이다. 전세 보증금은 금융자산 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 사용 자산 제외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 렵다. 따라서 계약 구조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 다. 세무 회계사 C씨는 "전세 보증금 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10만 달러 기준을 쉽게 넘긴다"며 "전문가 확인 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 증권 계 좌를 통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해서 도 주의를 당부했다. 회계사 C씨는 " 한국에서 비과세인 주식 매매 차익도 캐나다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인 양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취득 원가 는 취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산 신고 4월 30일 마감 10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상속받은 빈 땅도 신고 대상 포함 한국 전세 보증금 금융 자산 간주 주식 매매 차익 캐나다 과세 대상
금융정보 교환과 미신고 벌금의 위험 한국과 캐나다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있어 일정 금융계좌 정 보가 공유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 를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다. 고액 송금 과정에서는 자금 출 처 확인이나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 는 벌금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단 순 지연 신고에는 하루 25달러,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 국세청의 제출 요구 불응, 장기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자산 원가의 5%에 해당하는 벌 금이 문제될 수 있다. 국세청은 T1135 미제출, 오류, 불완전 신고에 대해 상 황에 따라 다양한 벌금 체계가 적용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자발적 신고 제도 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2025 년 10월 1일 이후 이 제도는 사안별 구 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VDP 구제가 각 사안의 세부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회 계사 C씨는 "이미 감사 통보를 받았 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 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 러 해외 자산 보고를 단순화하기 위 해 특정 해외 자산의 총 원가를 25만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여 Part A 간편 보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는 연말 기준뿐만 아니라 연중 어 느 시점에도 25만 달러를 넘지 않아 야 간편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 의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월세 깎아주세요, 아니면 나갑니다"… 칼자루 쥔 세입자들 월세 인상 거부하고 인하 합의 공급 늘고 유학생 줄어든 영향 메트로 밴쿠버 임대료가 최근 하락 흐 름을 보이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월세 협상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하를 요구 하거나 각종 혜택을 받는 경우도 이어 지고 있다. 이스트 밴쿠버에 사는 대런 씨는 최근 부동산 관리인으로부터 월세를 1,900달러에서 1,950달러로 올리겠다 는 통보를 받았다. 대런 씨는 도시 전 역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한 뒤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다른 유닛이
1,550달러에 나온 것을 발견했다. 대런 씨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1,650달러 로 낮춰주지 않으면 이사하겠다는 30 일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고, 논의 끝 에 월 1,700달러로 최종 합의했다. 이 협상으로 대런 씨는 매달 250 달러, 연간 약 3,000달러를 절약하게 됐다. 그는 월세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이 사도 고려하며 임대인과 협상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 역시 공 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와 낮은 가격에 재계약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렌트 시장 변화는 공급이 늘고 수 요가 줄어든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결 과다. 2025년에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
인 노동자 수가 줄면서 BC주 인구가 약 4만1,000명 감소했다. 주요 수요층 이 줄자 공실이 늘고 임대료에도 하락 압력이 이어졌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규 세입 자 유입도 줄고 있다. 통계청 3월 조사 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3.8%로 전 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젊은 층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룸메이트 생활을 이어가면서 임대 수요가 줄어든 모습 이다. 반면 지난해 밴쿠버에서는 2,300 가구의 임대 주택이 새로 공급되며 물 량은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료 하락 흐름 속에서 이런 협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 공급 상황을 확인 한 뒤 협상에 나설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