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위안부 합의 지키고
한일·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
제5638호
북핵, 동결부터 시작
“국가간 약속 뒤집는건 바람직 안해”
“북핵,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일본에 배상보다 진정한 사과 요구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로드맵 밝혀
“양쪽 이익 위해 협력분야 넓혀갈 것”
“미국과 긴밀공조, 북한과 대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 두고 2015년 한·일 위안 부 합의와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 제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 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일각 에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합 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 었다고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개인 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전임 대통령 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 이 합의하거나 이미 했던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은 이어 “‘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합 의를) 뒤집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의 일관성·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만이 있어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 당 대표이던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 라고 비판했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 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 맵으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 라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비핵화 구상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를 큰 틀에서 계승한 것으로 해석 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지만,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공개한 인 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 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의를 받고 “우리가 목표로 하 는 것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답 했다. 이어 “우리는 1단계에서 핵과 미 사일(개발)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축 소하고,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 국이) 소위 ‘전략적 인내심’으로 (북한 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 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정·윤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 4면 한·일로 계속
더 인터뷰 >> 8면 ‘알파고 쇼크 주인공’이세돌 “AI 잘쓰는 사람만 절대강자 바둑만의 현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컴
퓨터 운영체제) ‘윈도’를 개발해 모든 세상 사람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고,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바이오사이언스 제품 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화답했다. 3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 회장 등 바이오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수도권‘집쇼핑’못한다 <2년 이상>
서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필요 시 계약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구 포함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 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갭투자가 차단돼 외국인 의 투기적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 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했다. 안보상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 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 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 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 구역은
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 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동구· 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다.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 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 내에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 게 말해 외국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매매대금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 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 서류도 제 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송금 받는 경우 해외 금융회사명, 금액, 국내 체류 비자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구·강남 구·송파구)와 용산구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토허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 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 2면 집쇼핑으로 계속
uuu@joongang.co.kr >> 3면 비핵화로 계속
INSIDE
오현석 기자, 도쿄=김현예 특파원
빌 게이츠와 대화
용산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 전 정권 임명 기관장과는 못해”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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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2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