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20250725

Page 1

The  Korea  Daily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A

소득 절반 떼가는 ‘세금’, 해법은 ‘가족 과세’ 캐나다의 개인 소득세율 인하 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BC주, 온타리오주, 퀘 벡주 등 다수 주에서 연방과 주 세율을 합한 최 고 세율이 50%를 훌쩍 넘는 54%대에 달하면서 다. 특히 미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보다 훨 씬 낮은 소득 수준에서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돼 경제 활동의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족 단위 과세 방식 도입 과 같은 근본적인 세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높은 소득세율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 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은 추가적인 노력이나 저 축, 투자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19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 97.8%에 달했던 세율을 거론하지만, 당시와 지 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에는 납세자 인구가 훨씬 적었고, 1972년 이전까지는 자본 이득(Capital Gains)이 과세 대상이 아니 어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회피할 여지가 많았다. 이미 60여 년 전인 1966년, 왕립 조세 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Taxation)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 세율이 50%를 초과하면 납세자는 소 득 증가분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며 "이 러한 세율은 추가적인 노력과 저축, 투자를 가로 막는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고 경고했다. 위원회 는 당시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50%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쉽지

캐나다 소득세율 54% 넘어 1966년부터 경고된 문제 세금 절반 이상 내는 현실 소득세 인하, 재정 부담 커 GST 대안 거론되지만 난항 개인 과세 방식 시대 역행 현실 반영 못한 구조 비판

않은 과제다. 연방 정부의 재정에서 개인 소득 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2024 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 정부의 총수입 4,595억 달러 중 개인 소득세 수입은 2,177억 달러로 무 려 47.4%에 달한다. 최근 제안된 최저 세율 구간 1% 인하안만 해도 연간 약 60억 달러의 세수 감 소가 예상될 정도다. 따라서 의미 있는 세율 인 하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 삭감이나 다른 세원 발 굴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대안으로는 상품용역세(GST)의 역할 확대가 거론된다. GST는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장 점이 크고, 기초 생필품과 의료, 주택 임대료 등 이 비과세 대상이라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GST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도한 세율 문제와 더불어, 개인 단위로 세금 을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 역시 시대에 뒤떨어졌 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경 제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세법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3년간 소득 기준 모두 충족 필요 2024년 2인 기준 4만 7,549달러 CRA 소득신고 명세서 제출 의무 최종 접수 목표는 1만 건 예정

인상된 4만7,549달러(초청인 포함 2인 가족 기 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발급한 지난 3년간의 소득신 고 명세서(Notice of Assessment)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도 부모초청 신청은 오는 7월 28일에 시

마지막 불꽃놀이 되나… 예산난에 존폐 위기

못하고 있다. 정부가 GST 환급이나 캐나다 아 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 등 각종 보조 금을 산정할 때는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 정작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적 복잡성이 커지고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총소 득이 10만 달러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전액 을 버는 것과 두 사람이 각각 5만 달러씩 버는 것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경제적 실질 은 같은데도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가족 단위 과세가 여성의 사회 진 출을 막는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는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공론에 가깝다는 반박이 우세하다. 이미 수십 년간 가족 단위 과세와 유사한 제도 를 시행해 온 미국에서 그러한 문제가 두드러지 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대부분의 가 정에서 부모의 경제 활동 결정은 세금 정책보다 는 자녀 양육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에 더 큰 영 향을 받는다. 1966년 왕립 조세 위원회는 "가족과의 경제적 유대를 거의 무시하고 개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현재 세금 제도의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패턴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캐나다의 낡은 세금 구조는 가계의 실제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인 세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캐나다 국 민의 삶과 노동, 기여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는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권의 용기 있 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모님 초청 더 힘들어져… 소득 요건 3천 달러 인상 캐나다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려는 영주권 자 및 시민권자들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됐 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부모·조부모 초 청 프로그램(PGP)에 필요한 연간 최소 소득 요 건을 최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초청인은 본인과 공동 서 명인(co-signer)이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모 든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 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일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 증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2023년 과세 연도의 최소 소득 요건은 4만4,530달러였다. 하 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이보다 약 3,000달러가

제5622호

작되며, 이민부는 잠재적 초청자 1만7,860명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 이다. 이민부는 이 중 최종적으로 1만 건의 신청 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당한 처리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2025년 2월 5일 기준, 부모초 청 신청서 처리에는 약 24개월이 소요된다. 특 히 퀘벡주의 경우 처리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더 길다. 이민부는 "가족 재결합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 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 혔지만, 매년 높아지는 소득 요건으로 인해 부 모님을 모시려는 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밴쿠버의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빛의 축제 (Celebration of Light)'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치솟는 운영비와 대폭 삭 감된 정부 지원금 때문이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운영비가 30% 가까이 급증했지만,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 금은 70만 달러에서 내년 10만 달러로 85% 이 상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축제가 매년 400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함에도 지원금 을 삭감하는 것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이 재 정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축제를 지속할 수 없다 고 토로했다. 수십만 인파의 환호 속에 막을 올린 올해 축 제는 오는 7월 26일(토), 노바스코샤팀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조직위는 상급 정부와 기업 의 지원이 없다면 이 축제가 밴쿠버의 역사 속으 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20250725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