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5월 3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제5577호
대선 33일 앞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선거법>
대법 “골프·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2심 무죄 뒤집고, 고법 돌려보내 사법리스크 재부각, 출마는 가능 전망
오늘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법도 국민합의, 국민 뜻 가장 중요”
INSIDE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 려보냈다. 통상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진 최소 3~4개월이 걸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할 전망이다. 하 지만 6·3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가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 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 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021년 고(故) 김 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이 유무죄로 뒤집혔는데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을 기준으로 본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 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정부 “유심 부족 해결까지 SKT 신규가입 받지 말라”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시작해 55년 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관료 한덕수’가 ‘정치인 한덕수’의 길을 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권한대행직 사 의를 표하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 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 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제가 맡은 중책 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 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대한민 국이 기로에 서 있다. G7 수준으로 탄탄 하게 뻗어갈지, 뒤처지게 될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결정이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고뇌하고 숙고 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 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6·3 대선 출마 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한 전 대행의 대국민 담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 파기 환송 결정 30여 분 뒤 진행됐다. 한 전 대행은 출마 이유로 “통상 질서 가 급변하고 있고,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 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 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 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 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 복될 뿐”이라며 “여기서 대한민국이 멈 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박태인 기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국민의힘이 요구한
park.taein@joongang.co.kr
대법 판결 확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 뒤 항소심 파기를 선고한 상고심 내용 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으로 파기했다.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관한 유권자의 정 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 항에 관한 허위사실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일부 를 떼내 가지고 조작한 거죠”란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 판단 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다”고 못 박았다. “조작으로 볼 수도 있
다”던 2심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또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 항을 근거로 압박을 받고 협박받았다” 는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는 ‘혁신도시 법 의무조항과 무관하다’고 공문으로 분 명하게 회신했고, 직무유기로 문제삼겠 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부당 개입 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반면 에 국민의힘은 “자격을 상실한 이 후보 는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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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기자
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 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 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 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라 김준영·강보현 기자 고 말했다. kim.junyoung@joongang.co.kr >> 관계기사 2, 3, 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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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