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20250430

Page 1

The Korea Daily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제5575호

김문수·한동훈 3일 결선, 한덕수가 변수 이재명 선거법

대법 내일 선고

국민의힘 2차경선 투표결과

전원합의체 넘긴지 9일만

1위 30%대, 2위에 한자릿수 앞서 ‘반탄’김문수,‘찬탄’한동훈 대결 한덕수와 단일화엔 온도차 보여

INSIDE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한동훈 (가나다순)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 됐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황우여)는 2차 경선 투표 결과 두 후 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29일 발표했 다. 27~28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5개 여론조 사 업체에서 1200명씩 총 6000명 응답) 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절반씩 합산했 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중 앙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1위 후보는 30%대 득표율로 2위 후보와 한 자릿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선 진출 발표 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 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기로, 서서 죽겠 다는 각오로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 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와 찬성했던 한 후보가 맞붙으 면서 ‘찬탄 대 반탄’ 구도는 선명해졌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1~2 일 여론조사 및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김문수·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의 접전을 예상했다. 이 중 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데는 한덕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 시간 빼고 다 멈췄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왼쪽부터)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번의 토론회 후 이틀간의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막판 단일화 를 바라는 지지층·당원의 전략적 선택 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1~2주 전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이 하락세였고, 경선 토론에서도 별다 른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다. 하지만 최 근 한 대행이 대선 출마로 기울면서 그 와 막판 단일화를 벌일 유력 파트너로 김 후보의 존재감이 재부상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덕수 단일

화’에 호의적인 의원들이 요 며칠 새 김 후보에게 기울었다”며 “탄핵에 반대하 는 지지층의 표심과 원내·외 조직표가 홍 후보가 아닌 김 후보에게 급격히 쏠 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강 진 출에 실패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홍 후보보다 강성 색채가 더 뚜 렷한 김 후보에게 더 몰렸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에 한 후보의 결선 진출은 탄핵

찬성 대표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 고, 이재명 후보를 잡을 적임자임을 강 조한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은 “안 후보가 나 후보를 제치고 4강에 진출하자 탄핵 찬성층의 표심이 분산돼 한 후보에게 불 리하다는 말이 돌았지만, 결국 찬탄 표 심은 한 후보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손국희·성지원 기자 9key@joongang.co.kr >> 3면 국민의힘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낮엔 사장님, 밤엔 생존알바  월평균 15만명 역대 최대

>> 2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대법원이 29일 밝 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 이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지난 22일)한 지 9 일 만의 초고속 행보다. 대법원의 결론 에 따라 6·3 대선 레이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고 기일 지정 직후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반응했다. 대법원은 이날 “2025도4697호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 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공지했 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 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졌다. 이런 초고속 선고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조 대 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 된 지 2시간 만에 본인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 일에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 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 례 열며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법 원 안팎에선 “대선후보 등록일(10~11 일) 전인 8일께 선고를 낼 것 같다”는 전 망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일주일 더 이 른 날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선 기간을 넉 넉하게 앞두고 사법부 최종 판단을 내려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 시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최소 화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낮엔 자영업자, 밤엔 부업을 하는 ‘투잡’ 자영업자가 올 1분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 자료를 분

김준영·김나한 기자

석한 결과 자영업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은 올 1분기 월평균 15만189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kim.junyoung@joongang.co.kr

2.2% 증가한 수치다. 본업만으론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자영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2025 자영업 리포트 >> 10면

>> 5면 선거법으로 계속

제18340호 43판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20250430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