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제5551호
소고기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민주당 떨떠름 이번엔 트럼프 관세전쟁 정부, 가족별 과세‘유산취득세’발표 여야의‘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빼 민주당 “추경부터 먼저 해야”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 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 는 것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 세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
정부·야당 상속세 쟁점 구분
정부안
야당안
과세 방식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세 유지
공제 제도
배우자 한도 유지 (최저한도만 조정)
배우자 한도 폐지
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사망 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자 녀 1명이 10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 구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 10억원씩 나 눠 받는 가구가 있다면 후자가 훨씬 많
은 상속세를 내는 구조다. 부과 대상 재 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 이기 때문이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망자의 가족 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 조를 뼈대로 한다. 세금도 물려받은 만 큼만 내는 게 형평에 맞다는 판단에서 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6.8% 수준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 세를 내는 사람이 급증한 현실도 반영 했다. 국세 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증 가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측면도 있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 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24 개국인데, 이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는 상속인별 기준으로 손본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 던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확 대한다. 대표적인 게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 는 내용이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강보현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 4면 상속세로 계속, 관계기사 3면
“마스크 꼭” 오늘 황사까지 덮친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13일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과 충청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황사의 영향은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야외
INSIDE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관계기사 14면
미·우크라‘30일 휴전안’합의 푸틴 결정만 남았다 >> 2면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논란에 “검토중”
컬처 >> 18면, 스포츠 >> B6·B7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까지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간부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대검 대변인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6면
김종호 기자
확전 먹구름 미 업계 “한국, 30개월 이상도 수입을” 트럼프, 상호관세 명분으로 쓸 수도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된 미 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해소해 달라고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이를 제한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인 수입 규제를 구실로, 미국이 한 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 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 감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시하면 안 될 이슈”라며 “중국·일본·대만 등은 월령 제한을 폐지했으니,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2013년부터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 서(NTE)’에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였다”며 소고기 시장 완 전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NTE에 담는다. 전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30 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비중이 높지는 않다”며 “그러나 미국 업계 입장에서는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실 제로 요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 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 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세종=김원·임성빈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won@joongang.co.kr >> 5면 소고기로 계속, 관계기사 10면
제18306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