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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5년 3월 1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제5543호

‘선관위 고용세습’감사원도 감찰 못한다

헌재의 판단은 ‘마은혁 임명’ 헌재‘선관위 독립권 침해 결정’논란 합성만 따지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 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는 말까 선관위가 더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는 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 오갔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 최상목 선택은? 선관위 자체감찰 땐 “문제 없다” 감사원, 청탁 등 878건 밝혀냈지만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감찰 불가능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적 채용 비리 의혹을 담은 감사 보고서 를 27일 오전 공개했다. 비슷한 시각, 헌 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 무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 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실과 법의 영역 이 충돌한 것이다. 일각에선 “법리적 적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 (2013~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 용(경채) 전수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 고 서류·면접 심사 위원을 내부 사람으 로만 구성하거나 채용 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 에 관여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선관위에 만연했던 ‘아빠 찬스’ 의혹 은 2020년부터 경고음이 울렸다. 인사 담당자들은 사내 메신저로 “경북도선 관위 상임위원이 딸을 경채로 넣으려고 한다”(2020년 11월), “간부들이 자식들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경채 하면 진흙탕 튈 거다”(2021년 1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채용 특혜와 관련한 투 서도 이어졌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자체 감사를 종결했다. 그러자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회사

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 해 채용을 청탁했고, 눈을 감아주는 것 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특히 김세환 전 총장은 2019년 아들 A씨의 인천시 강화군선관위 채용과 교 육·전보·관사 제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선관위 직원들 사이 에서 ‘세자’로 불렸다. 박태인·김준영·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 2면 선관위로 계속

첫 각료회의 트럼프 “머스크에게 불만 있는 사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첫 각료회의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불러 각 부처 장관 앞에서 농담조로

한동훈 인터뷰 “대통령 되면 개헌, 2028년 물러날 것”

INSIDE

“일론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다. 사진은 머스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는 모습. >> 관계기사 14면

[EPA=연합뉴스]

‘52시간 예외’뺀 반도체법 민주당, 패스트트랙 추진 >> 4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인간적인 고통이 크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 관계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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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시기 강제규정은 없어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에게 공을 넘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 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8인 재판관 만장일치 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최 대행 측은 결정문 검토를 이 유로 즉시 임명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 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윤석열 대 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 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서 “헌법 111조 2항의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재 판소를 구성해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 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 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 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 은 부작위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재판 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111조 3항 의 재판관 3인 국회 선출권은 독자적이 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다 만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 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 에 법률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 김준영·박태인 기자 다”고 덧붙였다. kim.junyoung@joongang.co.kr >> 3면 마은혁으로 계속

제18297호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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