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40호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점심 살 돈’ 없는 호주 대학생들 UNSW 푸드허브 ‘무료 배급’ 매일 수백명 긴 줄 집세 등 생활비 압박 커져 “감당 못할 수준” 17일 시드니 시티 ‘중앙은행’ 앞 항의 시위 “대기업 및 임대주택 소유주, 이익 증대 혈안” 성토 호주 명문 대학 중 하나인 NSW 대 학교. 이 대학의 메인 캠퍼스인 켄싱턴 캠퍼스(Kensington Campus)의 푸 드허브(Foodhub)에는 점심시간 전부 터 긴 줄이 선다. 긴 줄은 옆의 길거리 까지 이어질 정도다. UNSW 학생노조가 학생들에게 무 료 점심을 제공하는데 매일 수백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침묵 속에서 기다렸 다가 무료 음식을 받고 간다. 작년부터 치솟은 인플레로 생계비 (cost of living) 압박이 커지면서 상 당수 대학생들이 집세와 교통·통신비 등을 부담하면 점심을 먹을 돈이 부족 해진다.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부쩍 늘었다.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 롤라(Lola)도 무료 음식을 자주 이용한다. 그는 “대 학 공부 때문에 주 3일만 일을 하는데 집세 등을 부담하면 점심을 사 먹을 만
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 한다”라고 사 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시간당 $23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대부분 $15선으 로 올랐다. 테이크어웨이(takwaway) 로 음료수나 커피가 포함된 점심을 사 려면 $20-$30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놀랄 정도로 오 르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연간 급여성장률은 2022년 7-9월 분기 3.2%에서 10-12 월 분기 3.3%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연간 7.8%인 소비자물가인상률(CPI) 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 업들은 승승장구하며 기록적인 이익 을 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국경 봉쇄로 치명타를 받은 콴타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냈다. 호주 슈퍼마켓을 양분하는 울워스와
△ 일단의 대학생들이 17일 시드니 시티 마틴플레이스의 중앙은행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 UNSW 푸드허브에서 무료 점심을 기다리는 학생들
콜스도 순익 증가율이 각각 14%, 17% 로 봄날을 맞고 있다. 광산 대기업 산 토스(Santos)는 무려 약 220%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년 5월부터 9회 연속 이자율을 올 린 호주중앙은행(RBA)은 2월 인상에 이어 3월부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자율이 오르면 임대주택 소유
3월부터 ‘재택근무 시간’ 기록 의무 ATO, 공제 요건 강화 ‘모든 업무 비용’ 기록 권장 국세청(ATO)이 2022-23 회계연 도 재택근무 공제 방식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3월 1일부터 일부 재택근 무자들은 집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 을 기록해야 한다. 재택근무 공제를 ATO에 청구하 는 납세자는 고정 공제율 방식과 실 제 비용 청구 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많은 전문가가 예고했듯이, ATO 는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을 시간당 67센트로 변경했다. 업무용으로 홈 오피스를 따로 마 련해야 하는 요건이 사라졌고, 동시 에 재택근무 비용의 유형과 보관해 야 할 기록도 변경됐다. 시간당 67센트 고정 공제율 방식 은 △ 집/모바일 인터넷 또는 데이 터 △ 집/휴대전화 사용량 △ 난방· 냉방·조명 등 에너지 비용 △ 문구 및 컴퓨터 소모품 등을 공제할 수 있 다. 컴퓨터, 전화기, 사무실 가구 등 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이 300달러 이하이고 주 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구매한 회계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3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감가 상각이 적용된다. 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발생 하는 모든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투데이 한호일보
△JB 하이파이 매장
청구 항목을 개인 사무로도 겸용 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분만 공 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택담 보대출 이자, 임대료, 청소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이전 회계연도 납세자들은 실제 재택근무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나타내는 4주간의 기록이 있 으면 재택근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는 해당 회계 연도 동안 집에서 근무한 실제 시간 의 기록만 허용된다. 근무표, 타임 시트, 일지와 같은 문서로 충분하 다. 또한 발생하는 각 비용을 기록해 야 한다. 가령, 휴대전화를 사용했
다면 청구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기, 가스, 인터넷 비용도 마 찬가지다. ATO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 년 2월 28일까지의 재택근무에 한 해 재택근무 총 시간을 보여주는 4 주 기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 다. ATO는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 든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업무 관련 비용을 기록해둘 것을 권 고한다. 팀 로(Tim Loh) ATO 부청장은 “그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 과세 시 점에 가장 좋은 공제 혜택을 주는 방 식을 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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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 중 상당수가 늘어난 홈론 상환 부 담을 임대비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 가한다. 이런 악순환 상황 속에 중국 정부의 규정 변경(온라인코스 불인정) 으로 중국 유학생 4만명이 호주에 입국
해야 하는 상태다. 임대주택을 찾는 수 요가 몇만명 늘어나면 임대비는 더 오 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UNSW 대학생 체리쉬 쿠엘만 (Cherish Kuehlmann)도 많은 학생 들처럼 계속 오르는 임대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친구들 중 임대비가 무려 45% 폭등한 사례도 있다. 임대를 구하 려고 50개 이상을 지원하는 고생을 하 지만 아파트나 쉐어는 고사하고 방 하 나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친구의 임대 유닛에 있는 소파에서 숙식을 해결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7일 쿠엘 만의 주도로 일단의 대학생들이 시드 니 시티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 의 중앙은행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은 이익 증대에 혈안이 된 대기업들과 임대주택 소유주들을 성토했다. 학생운동가 잭 만셀(Jack Mansell)은 “생활비 앙등의 주범들에 게 항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허가 받지 않은 시위를 주도한 쿠엘만 은 경찰에 체포됐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