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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pel Prayer Newspaper
2010. 10. 3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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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3 ~ 2020. 9. 5 제231호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 언론자유에 저해 ‘동성애 조장 만연’ 같은 부정적 기사 못쓰게 해
▲ 파라과이 알토파라나주 깜빼시노 지역에서. 제공: 김정옥·김현의 선교사
그분의 선물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남미대륙. 거기서도 최 빈국에 속하는 파라과이. 브 라질과 인접해 있는 파라과 이 역시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의료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순 간부터 심한 통제를 시작한 파라과이는 지난 몇 달간 경 제활동이 멈췄다. 어려운 이
들에게 찾아가 식료품으로 섬기면서 전도지를 나누면, 많은 이들이 전도지를 먼저 확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산과 봉쇄를 반 복하며 폭동과 시위가 일어 나는 이 땅에 줄 것은 생명 의 선물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분의 의
로운 손으로 사로잡으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선물로 주 신다. 그분의 선물을 받는 자!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 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 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 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 였도다”(에베소서 4:8) [GPNEWS]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 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 도준칙이 동성애와 에이즈 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할 수 없게 해 언론에 대해 재 갈을 물리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 대)는 최근 월드뷰 8월호에 ‘언론에 대한 재갈인가 인 권보장을 위한 자율협약인 가’라는 주제로 한국기자협 회의 인권보도준칙이 동성 애를 옹호하는 편향성을 갖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도준칙 8장 성소수자의 인권 부분에 ▲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 로 접근하지 말 것 ▲언론 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 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 결 짓지 말기 등의 조항은 언론자유 침해요소가 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준칙은 조금 더 구체 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할 때 ▲성적 소수자 비하표현이 나 진실 왜곡 내용과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 어 사용 주의 ▲성적 소수 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 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 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 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 리 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 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용 어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동성 애 옹호단체가 임의로 사용 하던 용어라고 밝혔다. 또 동성애에 대한 설명에 사 용되는 섹슈얼 프리퍼런스 (Sexual Preference)의 한 글표기를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시했는데, 이는 동성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 면, ‘섹슈얼 프리퍼런스’를 ▲성적 끌림을 선호하는 내 면의 성적 선호 ▲그 선호 하는 상대와의 성적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하 고 있다. 따라서 성적 행위
마음의 눈을 밝히사 (15)
겉모습이 달라지면 내면도 변화되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 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즉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 께 죽고 이제는 새것이 되었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의 진리에 제대로 부딪쳐졌 다면 그 복음의 결과인 ‘변 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 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 화를 크게 오해합니다. 만족 스런 상황과 조건 속에 있게 된 외적인 변모를 변화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변화라 고 여길 경우, 진정한 복음 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 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증명됩 니다. 만약, 내가 바라는 상 황과 조건이 주어졌다고 그 것이 영원할까요? 우리는 나 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부 모를 잘못 만났다.’, ‘결혼을 잘못했다.’와 같은 상황과 조 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소 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 된 사람의 간증을 많은 이들 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상황 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도, 그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 며 집사, 장로, 심지어 선교 사, 목사와 같은 사역자가 되
기도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변화로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진심(眞心)만의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닙니다. ‘전심 (全心)’과 ‘진심’은 비슷해보 여도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전심이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말 그대로 100% 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진심 은 마음의 깊이는 있으나 전 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 국 진심을 담아 골똘히 어 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진심은 다른 것에도 동일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일러스트=김경선
나서 손님 접대한다고 술집 에 가서 진심으로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전심은 오직, 그것 하나 만을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 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님을 찾아왔던 부자청년 관 원이 진심으로 영생을 구했 지만, 돈인지 영생인지 택하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떨구고 돌아선 것과 같습니다. 여기 서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룩도, 영생도 취하고 싶고,
재밌는 세상 유혹과 정욕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양 손에 모든 것을 쥐고서는 전심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 간이며, 인간의 존재적 변화 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었습 니까?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의 개념이 없는 ‘성적 지향’ 보다는 ‘성적 취향’으로 번 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 적이다. 또한 사회 내 성윤리 또 는 공중도덕과 어긋나는 행위는 언론의 비판적 평 가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는 ‘군형법상 추행의 예 로 남성 동성애를 들며 일 반인에게 혐오감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2016 년 7월 28일(2012헌바258) 에 판시했다. 그러나 2011 년 보도준칙 제정 이후 ‘동 성애 조장, 만연’ ‘동성애를 즐겨’ 등의 문구들은 기사 에서 사라졌다. 이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법한 언론보도로 민사소 송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고 기사작성, 보도 편집시 언론사 내부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 도준칙의 문제점을 조목조 목 지적했다. [G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