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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6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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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 2662호 2026년 9월 3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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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조 6400억 불’ 불’ 사상 최고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트랜스유니 온(TransUnion)의 2026년 2분기 보 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 가계 부채 총액이 2조 6,400억 달러를 기 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 년 동기 대비 1,167억 달러(4.6%) 늘 어난 금액이다. 이번 부채 급증 국면 에서는 가장 높은 신용 점수를 보유 한 최상위 신용 등급(Super Prime) 차주들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2조 6400억 달러 돌파한 가계부 채... 부채 증가 주도한 '고신용층' 의 역설 최상위 신용 차주들의 총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 조 7,400억 달러를 기록해 취약 신 용 등급(Subprime) 차주의 증가율 (5.9%)을 앞질렀다. 금융기관들이

고신용층 '둠스펜딩'이 끌어올린 빚 경고등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 한도를 늘리 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의 대 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을 제외한 비 모기지 채무 잔액도 1인당 평균 2 만 8,118달러로 전년 대비 7.6% 늘 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자동차 대출 이 7.9%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폭 을 나타냈으며,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 한도 대출(7.4%), 개인 신용 대출(7.1%), 신용카드 대출(5.1%)이 뒤를이었다. 불안감이 빚어낸 '둠스펜딩' 현상, 모기지 시장으로 번진 잠재적 충격 시장의 전문가들은 고신용층의 부채 확대를 미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는 '둠스펜딩(Doomspending)' 파급

효과로 진단한다. 트랜스유니온 캐 나다의 맷 페이비언(Matt Fabian) 수석 이사는 "신용 위험 등급 간 격 차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분 석했다. 고신용 차주들이 소비를 지 속하기 위해 비모기지 대출을 늘리 는 반면, 하위 신용 차주들은 지출 을 줄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부동산 주 택담보대출 시장 역시 은밀한 재 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규 모기 지 발급 규모는 주택 가격 부담으 로 인해 7.8% 증가에 그쳤으나, 기 존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모기지 잔액은 29만 3,270달러로 4.2% 늘었 다. 60일 이상 장기 모기지 연체율 은 모기지 잔액 비중이 높은 온타 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중 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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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율 1.1% 상향,실질 소 득 기반 채무 관리 체계 구축 절실 금융 취약성의 가중은 개인회생 지표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전체 소비자의 재정 파탄 비율은 1.10% 로 2년 전(0.94%) 대비 크게 상승 했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입자 계층이 파탄율 증가를 주도 했으며, 온타리오주, 앨버타주, 서 스캐처원주에서 심각한 연체 사례 가 대거 발생했다. 파산 절차 대신

채무 조정 제도로 불리는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신청이 대부 분을 차지한 점은 금융 소비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만기가 다가오는 모기지 갱신 시 점에 대비해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 고, 신용 점수가 아닌 실질 가계 소 득에 맞춰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캐나다, LMIA 외국인 노동자 승인 규정 대개편 지점별 캡 산정·비자 유예 90일 확대, 사업장 실체 검증 지점별 10인 기준 가상 적용, 다중 매장 사업자 LMIA 쿼터 확보 숨통 캐나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 (ESDC)가 임시 외국인 노동 자 프로그램(TFWP)의 저임금 직 종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캡 (Cap) 산정 방식을 전격 개편했 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업장 소재지별 근무 인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제 인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전체 인원을 10명으로 가상 적용해 캡 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10% 캡 적용 업종은 지점당 최대 1명, 건설, 식품 제조업, 병원, 요 양 시설, 가사 간병인 등 20%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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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지정 업종은 지점당 최대 2명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인원 산정 시에는 주 당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 타임 근로자(1명)와 30시간 미만 근 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0.5명)를 합산하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 존 LMIA 보유자, 타 유형 워크퍼 밋 소지자, 복직 예정 휴직자가 모 두 포함된다. 신규 신청 LMIA 공 석과 승인 후 미출근 인원도 인원 수에 산입된다. 기존에는 기업 전체 의 전국 총인원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 단했으나, 이번 조치로 여러 소형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도 개별 지 점 단위로 쿼터를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3개 지점 에 각 7명씩 총 21명을 고용 중인 청소업체는 과거 소규모 예외를 적 용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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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 직전 신청자 구제, LMIA 동시 처리 유예기간 90일로 확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성(IRCC) 은 2026년 8월 21일 자로 LMIA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국내 체류 자를 위한 취업비자 동시 처리 (Concurrent Processing) 유예기 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했다. 동시 처리는 LMIA 최 종 승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캐나다 내 외 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연장 신 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를 대 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민성 심사관은 접수된 비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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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1명씩 총 3명의 저임금 외국 인 노동자 LMIA 신청이 가능해졌 다. 일차 농업, 120일 이하 단기 직 종, 270일 이하 계절성 산업 등 캡 면제 대상 직종은 기존 규정이 유 지된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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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건의 결정을 최대 90일간 유예 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연방 고용사회개발부의 긍정적 LMIA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혜택은 엄격한 기준을 동 시에 충족해야 적용된다. 워크퍼밋 신청 시점에 기존 비자 만료일이 2 주 이하로 남았어야 하며, 고용주 가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고 완결 된 LMIA 신청서를 고용사회개발 부에 이미 접수한 상태여야 한다. 비자 만료 직전에 임시방편으로 접 수된 건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외적으로만 심사된다. 신청자는 IMM 5710 서식의 직종명 란에 추 적용 코드(CPTS2026)를 입력해야 한다. 90일 유예기간 내에 승인된 LMIA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 민법 시행령(IRPR) 제10조 1항 c 호에 의거해 취업비자 신청은 최종

거절 처리된다. 투명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 서류 검증·현장 실사 대비가 성패 좌우 연방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고용주 의 사업장 실체와 실제 근무지에 대 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 상 오피스나 서류상 주소지를 이용 한 편법 신청을 집중 단속하며, 최 근 2년간 승인 이력이 없는 고용주 는 CRA 관련 세무·영업 증빙 제출 이 의무화됐다. 2026 회계연도에는 1,488건의 고용주 실사를 통해 12% 의 위반을 적발하고 1,020만 달러 이 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30개 사업 장의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박탈했 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지점 별 인원, 서류 증빙, 비자 만료 시점 등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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