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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7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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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7호 2026년 7월 7,8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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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43% "올여름 휴가비 줄인다" 경기 침체에 지갑 닫는 여행객들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가 캐나 다인들의 여름 휴가철 풍경을 바 꾸어 놓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나 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가 CTV 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3%가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동일한 조사에서 지출 축소를 고려했던 응답자가 31%였 던 것과 비교하면, 가계가 느끼는 재정적 압박이 수년 사이 위험 수 준으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지 표다. 이번 조사는 6월 26일부터 28 일까지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진 행됐다. 이 같은 소비 위축은 타 주 관광 객의 유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 경제와 로컬 관광 산업에 즉각적 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캐나다 동부의 주요 관광지인 뉴펀 들랜드 래브라도 주의 경우, 전체

방문객의 약 40%가 온타리오주 출 신일 정도로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다. 세인트존스 시내에서 레스토 랑 '래블'을 운영하는 토드 페린은 "이 지역 요식업은 이제 어업만큼 이나 계절성이 강해졌다"며, "주 외 관광객들이 휴가비를 아끼기 시작 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외 식인 만큼, 올여름 매출 타격이 장 기적인 겨울철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해 당 지역 요식업계는 팬데믹 이후 이미 여러 업소가 문을 닫는 등 기 초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반면 불황기 속에서도 실속형 가 성비 관광 상품은 의외의 활로를 찾고 있다. 세인트존스에서 도보 관 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피에르 트 로브릿지는 크루즈선의 조기 입 항 호재와 더불어, 단일 고가 상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번 참 여할 수 있는 도보 투어의 특성 덕

분에 올해 매출이 오히려 상승했 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긴축 재 정 성향은 젊은 층과 특정 지역에 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프 레리(Prairies) 지역 거주자의 절반 에 가까운 49.8%가 지출을 줄이겠 다고 답했고, 연령별로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중 48.5%가 휴 가비를 아끼겠다고 응답해 중장년 층(35.5%)에 비해 청년 가계의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 양극화 직면한 관광 마케팅, 정밀한 타깃팅 전환 시급 가계 예산이 한정될 때 소비자 는 가장 확실한 가치를 주는 곳에 만 지갑을 연다. 배를 타고 나가는 독점적인 투어에는 비용을 지불하 더라도, 대체재가 많은 일반 외식 이나 고가 숙박에는 지출을 극도로 아끼는 소비 성향이 이를 증명한 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핵심 타

Unsplash @Annie Sprat

깃 지역의 잠재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두루뭉술한 지역 홍보에서 벗어나, 단기 체류형 맞 춤 패키지나 로컬 문화를 밀도 있 게 경험할 수 있는 실속형 콘텐츠 중심의 정밀 마케팅으로의 빠른 전 환이 요구된다. 불황기 로컬 산업 생존, 가격 인 하 아닌 대체 불가능한 경험에 달 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행객이 줄어 든다는 수치적 경고를 넘어, 캐나

다 소비자들의 여행 패러다임이 ' 과시와 소비'에서 '휴식과 가성비 중심의 경험'으로 완전히 선회했 음을 보여준다. 침체기일수록 단순 히 가격을 깎아 깎아 먹기식 경쟁 을 벌이는 것은 로컬 자영업자들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규모의 경 제를 앞세운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 쟁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지역에서만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스토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해야만 잔인한 불황 의 터널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불법 탈세범 된다” 캐나다 의회, '가족 공동 명의' 신고 세법 통과 통과 '부모·자녀 공동 명의 주택·계좌도 국세청 신고해야 가족 간에 흔히 행해지는 주 택 공동 등기나 은행 공동 계좌 관 리 등을 정부에 ‘신탁 자산’으로 의 무 신고하도록 하는 일명 ‘단순신탁 (Bare Trust) 보고제’가 결국 내년 봄 캐나다 전역에서 전격 부활한다. 지난 2024년 초 세무 업계와 납세자 들을 사상 최악의 혼란에 빠뜨리며 마감 사흘 전 전격 취소됐던 제도지 만, 정부가 법안을 일부 수정해 국 회(Bill C-15)를 통과시키면서 당장 9개월 뒤인 2027년 3월 31일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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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마쳐야 한다. 탈세나 소득 은 닉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라도 신고 를 누락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서민들의 각별 한 이해와 준비가 요구된다. 자녀 모기지 도운 부모 명의, 연 로한 부모 계좌 관리 등 일상적인 ‘명의 대여’가 모두 신고 대상 캐나다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 는 대목은 내가 왜 ‘신탁(Trust)’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세법상 ‘단순 신탁’이란 재산의 실제 주인(수혜 자)과 서류상 이름이 올라간 주인 (수탁자)이 다른 모든 계약을 뜻한 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 초 년생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모 기지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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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 차주로 주택 등기부(Title) 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행위다. 또 한 거동이나 정신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를 돕기 위해 성인 자녀가 부모 의 은행 계좌에 공동 서명권자로 이 름을 등록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 자일 때 부모 이름으로 대신 개설해 준 예금 계좌나 투자 계좌 등도 모 두 법적으로는 단순신탁에 해당해 국세청(CRA) 신고서(T3)를 제출해 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복잡한 면제 조항을 두었으나, 이것이 너무 어렵고 난해해 일반인 은 물론 전문 회계사들조차 내 재산 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정부 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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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세상 즐거운 주말

연예 · 스포츠 A7, 8면

단순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내세웠 지만, 정작 납세자가 법을 몰라 신 고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 25달러 (최대 2,500달러)의 연체료가 부과 된다. 만약 국세청이 고의성 누락으 로 판단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전 혀 없는 정상 거래였음에도 해당 주 택 가격이나 자산 총액의 무려 5% 를 벌금으로 환수해 가는 징벌적 조 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세무 지식 없는 중산층에 법률적 감별 책임 전가… 내년 초 조세 거 버넌스 신뢰도 시험대 우려 이번 세법 부활은 조세 정의와 자 산 투명성 강화라는 거시적 공공의 취지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실제 법 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묵 살한 행정 편의주의적 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사 법 계약이나 신탁 구조를 다루는 대 기업이나 초자산가가 아닌, 그저 가 족을 돕기 위해 명의를 공유한 평범 한 중산층 가구들을 잠재적 범죄자 나 벌금 수입원으로 전락시켰기 때 문이다. 세무 대리인들 역시 고객의 자산이 신탁법이나 대리인법 중 어 디에 해당하는지 로펌 수준의 법률 진단을 내려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Unsplash @Jakub Zerdzicki

놓였다. 250년 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가 경고했듯, 좋은 세정이란 납세자 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는 지 명확하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캐나다 국세청 행정은 일단 모든 국민을 촘촘한 규 제의 그물망에 가둬두고 알아서 결 백을 증명하고 빠져나가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초 수백만 명의 캐나다 가정이 회계 비용을 지출하며 대혼란을 겪 기 전에, 국세청과 재무부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중산층 가구가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흐름도와 안 내서를 대량 유포하고, 징벌적 벌금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하는 등 현 실적인 행정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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