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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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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2호 2026년 5월 29,30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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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혜택은 캐나다 주택 건설을 살릴 수 있을까..." 연방정부 파격 인센티브에도 업계 반응 냉랭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을 대거 깎아주는 파격적인 인센티 브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감세 조치에 도 불구하고 현장 건설업체들의 체 감 경기는 역대 최악의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주택 GST 면제와 온타리오 HST 환급... 정부, 공급 절벽 막기 위해 총력전 연방정부는 최근 발효된 법안(Bill C-4)을 통해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최초 주택 구매자 에게 연방 부가가치세(GST)를 전 액 면제하고, 150만 달러까지 차등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

에 온타리오 주정부 역시 연방정부 와 손잡고 지난 4월 1일부터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의 주세(HST) 13%를 전액 환급해 주는 매칭 프로 그램을 도입했다. 연방과 주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며 어 떻게든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불씨 를 살리고 공급 절벽을 막아보겠다 는 계산이다. 주택건설협회 "착공 지표 역대 최 악... 감세 넘어 모기지 규제와 공장 식 건축 확대해야"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 달 리 주택 건설 업계의 반응은 싸늘 하다. 캐나다 주택건설협회(CHBA) 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주택시장지 수(HMI)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설 신뢰도는 역대 최악에 근접했으며 콘도 등 다세대 주택 부문은 3분기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케 빈 리 CHBA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제 혜택이 일부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 지만, 여전히 치솟은 자재비와 노동 력 부족, 그리고 높은 금리 탓에 업 체들이 선뜻 신규 착공에 나설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리 CEO 는 단순한 감세를 넘어 신규 주택 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와 공장식 모듈러 주택 도입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동반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깎아주기 처방의 한계, 밀린 행정 절차와 고금리 족쇄 풀려야 공급 숨통 트인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재정을 감 세로 쏟아붓고 있음에도 시장이 반 응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의 병목 현

Unsplash @EJ Yao

상이 세금 체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현재 온타리오를 비롯 한 주요 지자체의 HST 환급 관련 이행 법안은 여전히 의회에 계류되 어 있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부담금과 복잡 한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건설사들 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돈을 풀고 세

금을 깎아주는 정공법식 대책은 고 금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약 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 기적인 감세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 규제를 과감 히 대수술하고 실질적인 금융 비용 을 낮출 수 있는 정교한 핀셋 지원 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캐나다 치과 보장 계획(CDCP) 6월 1일 갱신 마감… 시한 놓치면 혜택 중단 한인사회 지원 및 봉사 단체, 주변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필요 캐나다 연방 정부가 서민층의 의 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캐나다 치과 보장 계획(CDCP)’의 기존 가입자들이 혜택을 중단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6월 1 일까지 반드시 자격 갱신 절차를 완 료해야 한다. 오타와 보건 당국 및 서비스 캐 나다(Service Canada)의 최신 행 정 가이드라인 자료를 대조해 보면, CDCP 회원들은 매년 자격 요건을 재증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적용 된다. 만약 이번 갱신 기간 내에 신 청을 마치지 못할 경우 기존 혜택은 오는 2026년 6월 30일 자로 자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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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며, 추후 재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치과 진료비 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세금 신고 연동 필수, 부 부 소득 합산 9만 달러 미만 유지 CDCP 자격을 안정적으로 갱신하 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규정한 4가 지 핵심 가이드라인을 고스란히 충 족해야 한다. 수혜자는 직장이나 사 적 경로를 통한 민간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 을 대조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은 물 론 배우자나 동거인(Common-law partner) 역시 반드시 2025년도 소 득세 신고(Tax Return)를 마친 상 태여야 한다. 국세청(CRA)의 과세 평가서(Notice of Assessm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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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캐나다 온라인·전화 접수 가능… 정부 사칭 금융 사기 경계 갱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자들 은 정부 공식 포털(Canada.ca)이나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SCA)’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 을 갱신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 용이 유니크하게 취약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은 서비스 캐나다 전용 직 통 전화(1-833-537-4342)를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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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산출된 가구 조정 순소득 이 9만 달러 미만임을 입증해야 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 보험 유 무를 허위로 진술했다가 적발될 경 우 가구 전체가 플랜에서 영구 제외 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CDCP를 통 해 지원받은 진료비 청구액 전액을 정부에 환수당하는 강력한 법적 불 이익을 보게 된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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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섹션 A5~8면

선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화로 갱 신할 때는 통화 과정에서 본인의 명 확한 동의 의사를 구두로 표명해 야 한다. 접수 시에는 사회보장번호 (SIN), CDCP 회원 ID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대조하여 확인해 야 한다. 당국은 최근 갱신 시기를 노린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 다고 경고하며, CDCP는 갱신이나 신청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나 신 용카드 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정부를 사칭한 문자나 팝업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편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한 인 사회 혜택 공백 없도록 꼼꼼한 점검을 치과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문턱 을 넘지 못하던 서민층에게 CDCP는 가뭄의 단비 같은 획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본격적인 전면 시행 이후 토 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에서 수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으

Unsplash @EJ Yao

나,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인지 하지 못해 수혜 자격을 상실하는 안 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세무 일정 지연 으로 세금 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한 한인 동포 가정이 있다면 6월 1일이 라는 마감 시한을 잊지말아야 한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누리는 것만큼 이나 유지하는 관리가 중요하다. 한인 사회 내 관련 단체와 자원봉 사자들도 이웃사촌들의 혜택 공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독거노 인이나 취약계층의 갱신 여부를 함 께 확인하고 도와주는 연대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이주의 문화 이모저모 ·················································· 2026 아리랑 갈라 ‘AGING WELL TOGETHER’ 성료 ‘토론토 한인사회가 함께 일구는 아름다운 동행'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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