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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1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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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1호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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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월드컵이라 말하지 못하는 월드컵" 기업들의 영리한 ‘게릴라 마케팅’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공식 스폰서 제친 비공식 기업들의 명암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인 월드 컵의 열기가 토론토를 뒤덮은 가운 데, 수백억 원의 후원금을 내지 않 고도 대회 특수를 누리려는 비공식 기업들의 이른바 '매복(Ambush) 마케팅'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캐나다 대형 항공사인 에어트랜 짓(Air Transat)은 최근 토론토 전 역에 "영국 경기를 직관하는 비용 3,402달러, 진짜 영국을 여행하는 비 용 799달러"라는 문구의 대형 빌보 드 광고를 내걸었다. 월드컵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지 만, 터무니없이 치솟은 경기 티켓 가격에 좌절한 축구팬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며 뜨거운 화제를 모 으고 있다.

특별 에디션 팀빗(Timbits)을 출시 하며 우회 마케팅에 동참했다. 판매 종료일은 기가 막히게도 월드컵 결 승전 이틀 전인 7월 17일이다. 퀸즈 대학교 스미스 경영대학원의 켄 웡 마케팅 교수는 이러한 전략을 '게릴 라 마케팅' 혹은 '교묘한 창의성'이 라고 정의하면서도, 공식 명칭이나 로고를 무단 사용할 경우 국제축구 연맹(FIFA) 법률 대리인의 경고장 이나 수백만 달러 소용돌이에 휘말 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과거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당시 서브웨이는 공식 스폰 서가 아니었음에도 올림픽 영웅 마 이클 펠프스를 모델로 기용해 '밴쿠 버의 겨울 축제'라는 문구로 엄청난 매복 마케팅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FIFA가 스폰서십을 통해 벌어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만 무려 28억 달러(미화)에 달하기 때문이 다. 리버풀 대학교의 축구 금융 전 문가 키런 매과이어 교수에 따르면 비자(Visa), 코카콜라, 레노버 등 최 상위 등급의 공식 파트너사들은 4 년 주기의 월드컵 사이클 동안 약 4 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 불한다. 만약 공식 비용을 내지 않 은 경쟁사가 매복 마케팅으로 대중 의 시선을 가로챈다면 공식 스폰서 십의 투자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하 게 된다. FIFA가 경기장 주변은 물 론 소셜 미디어와 일반 광고판까지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저작권 단 속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표권 소송 위험 넘나드는 비공 식 광고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캐나다의 국민 브랜드 팀홀튼 역 시 축구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디자 인과 함께 세계 각국의 맛을 담은

28억 달러 지키려는 FIFA의 단속 총공세와 천문학적 스폰서십 비공식 기업들의 이 같은 영리한 움직임에 FIFA와 공식 후원사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 속에서 피어난 마케팅 혁신 과 서민들의 공감대 에어트랜짓의 이번 캠페인을 제 작한 광고 대행사 커리지(Courage) 의 라픽 벨메스크 전략 총괄은 "모

Unsplash @Denise Jans

든 제약 조건은 오히려 창의성이 만개하는 최고의 자양분"이라며, 이 번 광고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은 값비싼 티켓 가격 때문에 축제 를 소외당한 팬들의 실질적인 박탈 감과 애환을 진정성 있게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광고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직장인들과 마케터들 사이 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큰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 을 앞세운 대기업의 독점적 상업주 의 속에서, 아이디어 하나로 소비자 의 지갑 사정을 위로하고 숨은 가 치를 창출해 내는 게릴라 마케팅은 꼼수가 아니다. 거대 권력의 획일적 인 통제 속에서도 서민들의 일상적 인 문화 소비 주권과 유쾌한 해학 을 지켜내는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세청(CRA) 세금신고 "마감일 놓쳤어도 늦지 않았다" 누락·오류 수정하는 법과 보조금 불이익 방지 가이드 대부분의 캐나다 주민들을 위한 2025년도 개인 소득세 공식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지났지만, 여전 히 세금신고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이미 제출한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 한 납세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열려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의 최신 통 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 면,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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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정부가 지원하 는 각종 저소득층 보조금 혜택을 차 질 없이 챙길 수 있다. 자영업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오는 6월 15일까 지 신고 마감 기한이 남아 있어 아 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소득 없어도 신고해야 7월 시작 되는 '식료품 및 필수품 보조금' 정 상 수령 올해 세금신고 시즌은 과거와 같 은 대규모 전산 마비나 기술적 오 류 없이 대체로 원활하게 마감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10일 기준 총 2,970만 건의 세금신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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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되었으며, 이 중 95%가 온라인 을 통해 처리됐다. 국세청은 약 1,700만 건의 환급 을 집행했으며 환급액은 총 390억 달러로 1인당 평균 2,282달러를 돌 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 문가들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 혀 없어서 낼 세금이 없는 서민일 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 올 7월 3일부터 지 급되는 '식료품 및 필수품 보조금 (CGEB, 기존 GST/HST 환급금)' 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이 보 조금은 올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1,890달러, 단독 가구는 최대 950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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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까지 지원된다. 잘못 적은 기재 오류, '다시 신고 (ReFILE)' 서비스로 2주 만에 해결 세금신고를 마친 후 소득 누락 이나 공제 신청 오류를 발견했더 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은 전년도에 발생했던 심각한 업 무 정체 현상을 대폭 개선하여 올 해는 수정 신고 처리 속도를 획기 적으로 줄였다. 가장 빠른 해결 방 법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 (My Account)에 접속해 '내 신고 서 변경(Change my return)' 메뉴 를 이용하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통 해 '다시 신고(ReFILE)' 기능을 사 용해 온라인으로 수정안을 제출하 는 것이다. 온라인 수정 요청의 경우 절반 이 상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단 2주 만에 승인 및 처리가 완료된 다. 만약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수 정 신청서(T1-ADJ)를 보낼 경우, 과거에는 최대 30주까지 걸리던 처 리 기간이 현재는 국세청의 서비스

표준 지침에 따라 8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복잡한 세무 행정 속에서 서민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익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는 일반 시민들에게 번거롭고 골치 아픈 연 례행사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 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 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이 올해 챗봇 상담을 44만 건 이상 진 행하고 대기 시간을 온라인에 실시 간 공시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 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세금신고를 뒤늦게 하거나 수정 하는 과정이 복잡해 보여서 차일피 일 미루다가는 개인이 마땅히 받아 야 할 정부 지원금만 묶이게 된다. 세법이나 행정 절차가 낯설더라도 국세청 개인 계정의 '진행 상황 추 적기(Progress tracker)'를 활용하면 본인의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 는지 전화 통화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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