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ME
COPYRIGHT 2013
안내 및 문의:(416)910-0928
Korea Daily Toronto
제 2614호 2026년 5월 12,13일 화,수요일 A
www.cktimes.net Email: news@cktimes.net
캐나다 정부 '이민 컨설턴트 규제 및 처벌' 대폭 강화 '이민 사기 근절 선포'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 희망자 들을 노린 악성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민 컨설턴트들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7일 레 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부 장관 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 및 시민 권 컨설턴트 협회(CICC)의 관리·감 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적 발된 컨설턴트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면허 를 보유한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도 사기 및 직무 유기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하며 캐나다 이민 시스템 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 디아브 장관은 "캐나다 에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은 정직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권 리가 있다"며 "이번 개혁은 신청자 들을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컨 설턴트들이 높은 직업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 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 개 체계 구축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협회는 부적격 컨설 턴트에 대한 징계 프로세스를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정행위가 확인된 컨 설턴트에게 부과되는 벌금 등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또한, 2027 년 4월부터는 협회의 온라인 공인 등록부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의 개 인 신상 및 이력 정보를 더욱 상세 히 공개해 이용자들이 신뢰도를 직 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회의 조사 과정에서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보고 의무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협회 지도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인을 지명해 협회 이사회를 인수하고 운영을 정 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개입 권한 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도 마련된다. 정 부는 부도덕한 컨설턴트들로 인 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 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보상 기금 (Compensation Fund)'의 운영 가 이드라인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 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명 확히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토론토와 쏜힐 등 이 민자 유입이 많은 대도시 지역사회 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민 컨 설턴트 관리 강화 요구에 대한 응 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규 정 강화가 이민 및 시민권 컨설팅 의 무결성을 높이고, 부정직한 대리 인으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부 장관. Youtube @Canadian Loonie캡처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시스템 정착 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민은 한 개인과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 간절 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는 캐나다의 국가 이미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정부가 이번에 컨설턴트 협 회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과 개입권 까지 명문화한 것은 더 이상 자율 규제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단호 한 경고로 해석된다.
다만, 제도의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 행되는 정보 공개 확대와 피해 보상 기금 운영이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 어야 한다. 아울러 이민 희망자들도 공인된 컨설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 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 하는 유혹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민 관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생 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알츠하이머·자폐도 '장애인 공제(DTC) 신청' 대폭 간소화 캐나다 연방 정부가 장애인 세 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 이 하 DTC)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 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경제 보고에 따르면, 40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에 대해 복 잡한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 과 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TC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 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비환급 형 세액 공제로, 2026년 기준 연방 공제액은 10,341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대 1,448달러의 실질적인 세금 감 면 혜택을 의미하며, 주 정부 및 준
FUNERAL HOME &CREMATION CENTRE
토탈 장례 서비스
주 정부의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DTC 승인은 ‘캐나다 장애인 급여(CDB)’나 ‘장애인 저축 플랜(RDSP)’ 등 다른 연방 복지 혜 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라 는 점에서 이번 간소화 조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알츠하이머·자폐 등 확진만으로 승인… 행정 부담 획기적 감소 기존에는 DTC 승인을 받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 능 장애가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며, 식사·옷 입 기·걷기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구 체적인 제약 사항을 상세히 기술해 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 르면 알츠하이머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레벨 3), 뇌성마비(중증), 치 매, 헌팅턴병, 조현병 등 지정된 40
취약 계층 접근성 강화… "여전히 보완 필요" 지적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쏜힐과 토론 토 등지의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문의
여 개 질환자의 경우, 의사가 해당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 면 별도의 일상생활 제약 증명 없이 도 공제 자격을 얻게 된다. 이 조치는 2026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 와 의료진 모두의 행정적 부담이 크 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2027년부 터는 인증 권한을 가진 의료 전문가 의 범위도 확대된다. 물리치료사는 걷기나 식사 관련 장애를, 언어치료 사는 청각 및 식이 관련 장애를 인 증할 수 있게 되며, 발족부 전문의 (Podiatrist)도 보행 장애 관련 인증 권한을 갖게 된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647-201-2326 905-305-8508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2 Stalwart Industrial Dr. Gormley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오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1:00 ~ 4:00 1:00 ~ 4:00 1:00 ~ 4:00 시 간 6:00 ~ 9:00 6:00 ~ 9:00 1:00 ~ 4: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즐거운 세상 즐거운 주말
연예 · 스포츠 A7, 8면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DTC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 때문에 정작 혜택이 절실한 취약 계 층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 아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 치가 긍정적인 방향임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캐나다 공인회계사회(CPA Canada)의 리 장 이사는 "DTC는 장애인들이 연방 혜택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이었다"며 "가 장 심각한 형태의 장애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과 생활에서 어려움 을 겪는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확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문턱 낮아진 장애인 복지,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세밀한 행정 기대 정부의 DTC 신청 간소화는 복지 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의 특성상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일상생활의 제 약이 명백한 만성 질환자들에게 매 번 복잡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 은 행정력 낭비이자 당사자들에게 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이번 조치
Unsplash @charlesdeluvio
로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보다 수월 하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제도의 변화가 실제 혜택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청 (CRA)의 유연한 심사 태도와 현장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적이다. 또한, 이번 리스트에 포함 되지 않은 질환을 가진 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도 숙제다. 장애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 제인 만큼, 정부는 이번 간소화 조 치를 시작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경 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풍부한 은행 경험의 전문 금융팀
FSRA #12360
거래금융기관 시중은행·신한· 하나은행 외 모든 제2 금융권
프라이빗 모기지
신축 분양 콘도 모기지
노성호
416.895.1101
문경화
647.280.2998
렌트용
자영업 모기지
커머셜 론
박재형
416.797.9633
김태훈
416.402.4812
박상화
416.882.8300
김선정
647.539.4696
신지호
416.727.9681
유동희
416.821.0168
김미경
647.808.2411
(소득 증명없이 감정가 59%까지 승인가능)
해외(한국)소득 모기지 905-597-5463
admin@limetreefinancial.com
김상규
647-761-5319 월드온영 신한은행 건물 3층
N
Clark Ave.
Yonge St.
7191 Yonge St. #305 Thornhill ON. L3T 0C4 www.limetreefinancial.ca
제니퍼유
416.580.4388
은퇴모기지 55세 이상!
비지니스 론
민정원
647.979.3837
Open Term, No Penalty (이자는 다운페이먼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리버스 모기지 본인 거주용
염승한
416.732.3104
Doncaster Ave.
Steeles Ave. W
홍철우
416-712-4936
풀타임 모기지 에이전트를 모십니다